제목 | [정부사업계획공고] 영월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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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오민아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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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4.5K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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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계획공고] 영월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 | 24.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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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4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 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관련 연구 용역은 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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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실적증명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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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자격 및 실적 확인서류(실적증명서) 제출 및 발주부서의 자격 인정 여부 확인 후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4. 3. 20. 17:00 2. 제출방법: 메일제출 (baek21@korea.kr) ※ 메일 송신 후 반드시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에 유선(☏033-370-2121)으로 접수여부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실적증명서 미제출 업체 또는 부적격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실적증명서 원본은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영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 판단에 따릅니다.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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