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과제제안서] 2024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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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류지원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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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49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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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제안서] 2024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hwp | 24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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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2 |
1. 사업명 : 2024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위탁사업
2. 사업목적
❍ 한미 FTA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 ‘15.3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
-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 필요
* 「약사법」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 제1항 식약처장은 의약품특허권과 관련한 사업 수행 제2호 중소기업의 특허목록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4. 사업예산
❍ 1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 사업내용
❍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 실시
- 사업세부계획 수립, 사업 공고, 지원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 컨설팅 일정 관리, 비용지급 등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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