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인권과 지식재산권 - 충돌과 공존 간의 균형과 미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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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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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61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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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인권과 지식재산권 - 충돌과 공존 간의 균형과 미래 과제.pdf | 2.61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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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77 |
[요 약]
지식재산권과 인권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WTO의 출범과 TRIPS 협정의 체결・발효로 인하여,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식 재산과 인권이 충돌하거나 비교형량의 가치 판단이 필요한 지점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고전적인 인권 접근 방식은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하여 인권의 영역과 충돌이 발생할 것을 간주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두 가치를 양립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였다.
최근 지식재산권 그 자체가 인권의 한 측면이라는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적 노동을 행한 창작자가 소유한다는 사상은 현대 국가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반영되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외에 인간의 지적 노동의 산물 그 자체에 대한 존중으로서 법제도를 통하여 지식재산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신의 기술발달은 인간의 기본권의 여러 측면을 침해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창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나면서 과학과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과 인권과의 관계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는 한편, 지식재산권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최신의 쟁점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국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는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책무를 지닌다. 새로운 산업의 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시스템 역시 산업과 함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기술의 다양한 특성과 복잡한 효과를 고려할 때 인권적 가치의 고려와 해석이 하나의 실마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다가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인권적 가치를 통해 이를 풀어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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