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캐나다 챗봇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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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나혜선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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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1.12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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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캐나다 챗봇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pdf | 11.1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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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 |
■ 개요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민사분쟁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이하 ‘재판소’)*는 비행기표 예매를 안내하는 챗봇이 제공한 운임정보를 신뢰한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항공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Moffatt v. Air Canada(2024 BCCRT 149), ‘24.02.14.)1)
*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민사분쟁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는 2012년에 제정된 「민사분쟁해결재판소법」 (Civil
Resolution Tribunal Act)에 따라 캐나다 최초의 온라인 재판소(1심)로 설치, 2016년부터 운영2)
- 5,000 캐나다 달러 이하의 소액 사건, 차량 사고, 집합건물 재산권 사건을 취급(모욕‧명예훼손, 가족의 재산 분할, 토지에 관한
사항,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청구 등은 불가)3)
■ 사실관계
○ 원고(Moffatt)는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토론토행 비행기 예약 과정에서, 피고(Air Canada) 웹페이지의 챗봇에 유족할인제도(bereavement,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여행 요금을 할인) 문의
- 챗봇은 티켓 발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 유족할인금액(bereavement fare)으로 소급 적용되어 차액이 환불된다고 답변
- 원고는 전화문의를 통해 약 380 캐나다 달러가 할인된다고 확인하였으나, 항공사 측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별도 언급하지 않음
○ 원고는 비행기 탑승 후 일주일 내에 친족의 사망 증명서와 유족할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유족할인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거절하였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
○ 이후 원고는 해당 내용이 표시된 챗봇 대화 화면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챗봇의 잘못된 답변은 인정
하였으나 신청을 다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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