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사업계획공고]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시행계획 용역_재공고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38 | |
---|---|---|---|---|---|---|
용량 | 77.5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정부사업계획공고]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시행계획 용역_재공고.hwp | 77.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08 |
---|---|
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7 |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시행계획 용역
나. 과업대상: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다. 과업내용: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00일
마. 설계(기초)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환경 분야 학위를 소지한 부교수 수준의 책임연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연구원은 대표사에 소속(최근 3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가작성요령’에 따라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동일 연구 분야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