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과제제안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2024) - 대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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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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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04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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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제안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2024) - 대형차.hwp | 10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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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1 |
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2024) - 대형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차 실도로 결함확인검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
- 시험자동차 선정을 위한 설문, 현지 확인, 차량점검, 실도로시험, 차량반납 등 배출가스 검사 관련 각종 제반 사항 수행
3. 용역추진 목적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용 시험자동차 선정을 위한 설문, 현지확인, 정비, 운송, 이동식배출가스 측정장비 탑재, 실도로시험, 차량반납 등 배출가스 검사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 결함확인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4. 과업내역
❍ 결함확인검사 사전조사 시험자동차 선정 및 검사업무 제반사항 수행
- ‘14~‘23년 인증받아 판매된 차종 중 대표성이 있는 차량에 대해 설문 및 현지확인을 통한 시험자동차 선정
- 설문, 현지확인 등을 통한 시험자동차 선정 및 운송, 정비 등 배출가스 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 계획 수립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시험자동차 선정
- 제1차검사 :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차종당 각 5대 선정
- 제2차검사 : 제1차검사 결과에 따라 차종당 각 5대 추가 선정
- 설문, 현지확인 등을 통한 시험자동차 선정 및 운송, 정비,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치 탑재, 실도로시험, 차량 반납 등 교통환경연구소의 배출가스 검사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
※ 제2차검사 시 설문, 현지확인, 정비 등 시험자동차 선정을 위한 제반사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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