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과제제안서]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진단지표 고도화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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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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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34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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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제안서]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진단지표 고도화 및 조사.hwp | 1.3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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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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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개요 |
1. 과제명 :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진단지표 고도화 및 조사
2. 연구목적
① 방위산업 공급망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진단 지표 및 평가표 고도화
② 객관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업무 효율화 및 조사 결과 신뢰도 제고
③ 품질관리 수준에 따른 맞춤형 업체 품질경쟁력 증진 지원
④ 품질수준 조사결과에 따른 정부 품질보증 업무 효율화
3. 제안배경
○「방위사업법」(2024. 7.17. 시행예정)
제28조의2(위조(의심)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의심)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의심)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조(품질연구 및 품질정보 활용) ⑥ 기품원은 매년 주요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군수품 품질관리 실태 및 품질경영수준을 조사하여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위조부품 방지) ② 계약업체는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에 따라 위조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
○ 군수품 생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관리 및 위조(의심)부품 유입방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방법 고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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