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2023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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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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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17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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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2023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pdf | 6.17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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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47 |
1 추진 배경 및 목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란 협상·조정·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대두되는 배경에는 사회 발전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의 분쟁 양상이 다양화·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소송 등 사법적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재정(裁定) 제도를 두고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재정이란 일방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의견진술, 사실조사, 변론보장, 대심구조 등 준사법적 절차가 요구되는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간의 처리시한으로 인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소규모 분쟁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다소 비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졌다.
특히, 유·무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이미 포화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 기반의 신산업 서비스 출시, 방송통신 결합상품 증가 등으로 그 상품이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면서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은 실시간으로 급변, 다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분쟁조정제도로는 효율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에,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보장되고 효과적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분쟁해결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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