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전망] 2024년 대만 화장품 산업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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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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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7.65M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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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망] 2024년 대만 화장품 산업 정보.pdf | 67.65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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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6 |
가.산업특성
관련정책
대만은 2019년 7월부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菅理法)’을 시행 증이다.
이 법령은 기존의 '화장풍위생관리조례(化粧品衛生菅理條i,JJ)’를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며 ① 대만FDA의 화장품관리시스템에 재품등록 ②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보존 ③ 화장품GMP 준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부터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등록' 규정이 실시된 데 이어 2024년 7월부터는 특정용도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 작성','GMP 준수 의무화’가 실시된다. 2026년 7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화장품에 ‘제품등록, 제품정보파일 작성, GMP 준수’가 요구된다. 대만FDA의 화장품관리시스템에 쥐급제품을 등록하고 제품정보파일을 작성 보존하는 주체는 현지 기업(제조사 및 수입유통사)이므로 외국 수출업체는 현지 바이어 측의 관련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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