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동향]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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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2-13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2 

1  EU AI 법안 배경 및 경과

 

□ ’21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AI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 제안1)
  ※ 집행위는 유럽의 AI 전략(‘18.4)2), AI 백서(’20.2)3)에 이어 EU 전역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법안 마련 (회원국

      합동으로 AI 조정계획 발표(‘18.12)4) 및 전문가 그룹의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기준 권고안 발표(’19.4)5))

 

○ AI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을 4가지 다른 단계*로 범주화함

  * ‘허용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 ‘고위험(high risk)’, ‘저위험(low risk)’,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 등으로 구분
  ※ AI 규제는 유럽인들이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AI 분야 우수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EU의 역량을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

 

○ AI에 관한 ’21년 조정계획6)은 신뢰할 수 있는 AI 분야에서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 단계로 AI 법안과 연계

  ※ 조정계획의 실행을 위해 3개 전략 제시: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의 활용을 통해 탄력적인 경제적, 사회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AI 전략 및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구현하여 EU가 초기 채택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AI 정책을 조정하여 단편화를 제거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

  * EU 내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활성화 조건 설정, EU를 실험실에서 시장까지 우수성이 번성하는 장소로 개조, AI 기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장, 영향력이 큰 분야에서 전략적 리더십 구축 등 포함

 

□ ’22년 12월 EU 이사회는 AI의 개념, 분류 기준과 그것의 요구사항 및 범용목적 AI(ChatGPT 공개, ‘22.11.30.) 규제 등을 담은 수

    정안7)을 채택하였고, ’23년 5월 EU 의회는 법안 수정안8)을 마련

  ※ 유럽의회는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안 마련

 

○ 초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제 신설, AI 개념을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수용 불가능한 위

    험/고위험 AI 범위 확대 등 포함(참고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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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규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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