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SEC는 투자계약 등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즉 증권토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증권토큰은 발행인이 의도적으로 토큰화하여 발행ㆍ유통시킨 증권(의도적 증권토큰)과 발행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비의도적 증권토큰)으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미국 증권토큰발행(STO)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비의도적 증권토큰에 대한 규제에 있어, 국내 가상자산거래플랫폼의 상장심사 절차에 해당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법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의 투자계약 해당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도적 증권토큰에 대한 규제에 있어,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전통적 증권을 토큰화하고 해당 증권토큰의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유동성이 부족한 불량자산이 토큰화되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규제도 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