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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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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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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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페이지 수 : | 21 |
[ 목 차 ]
1. 서론
2.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현황 및 관련 쟁점
3. 국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사례
4.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n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 20일 공포)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총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52시간제 도입• 주52시간제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전면 시행될 예정•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2,314개사, 근로자 수는9,290,369명으로,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각각 99.6%,79.1% 차지n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는 유연근로시간제 등 제도적 개선과함께 특수성 고려와 운영 유연성을 요구• (50~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전 쟁점)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와 특별연장근로허용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의 전면시행을 앞둔 현 시점의 쟁점) 5~49인 이하 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산업 특수성 반영,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 등n 최근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업무효율성 증진, 근로시간 강화, 일과 가정의 균형 방안 등을 도입하는중소기업 사례도 증가• (사례: A기업) 주야 맞교대제로 인해 상시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등을 통해 교대제 개편, 설비투자, 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 (사례: B기업) 특정계절 또는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함에따라,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신규채용, 임금보전)과 노동시간 단축컨설팅을 통해 교대제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를 도입• (사례: C기업) 상시적인 연장・휴일근로로 주52시간이 초과됨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교대제를 개편하고 신규직원을 채용• (사례: D기업) 특정 업무의 독립성이 큰 편이고 근로자별로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가달라 직무별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컨설팅을 통해 선택근로제를 도입n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인식전환, 생산성 향상, 기업문화 개선,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인식 전환) 주52시간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중소기업CEO의 인식 전환이 필요• (생산성 향상) 주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 노력과병행될 필요• (기업문화 개선) 주52시간제 도입을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강화)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노력과 적극 연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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