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연구] 영상컨텐츠 창작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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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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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36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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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영상컨텐츠 창작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pdf | 2.36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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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49 |
[요 약]
제1장 영상콘텐츠 산업 환경 분석
1. 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변화와 경쟁력 분석
o 국내 플랫폼 산업(유료방송, OTT)과 영상콘텐츠 산업(일반 PP, 독립제작사) 현황을 살핀 결과 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변화 양상은
크게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확장 전망’과 ‘독립제작사의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음
o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확장 전망)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반 PP와 독립제작사 모두 방송매출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
o (독립제작사의 가파른 성장) 일반 PP와 독립제작사의 방송매출액 규모를 비교했을 때, 2018 년을 기점으로 독립제작사의 방송매
출액 (3조 2,839억 원)이 일반 PP의 방송매출액(3조 2,607 억 원)을 넘어섬
o (SWOT 분석결과)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2장 해외 세액공제 제도 및 사례 분석
o 2장은 영국, 미국, 프랑스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고,‘공제 대상(공제 비율, 추가공제, 적격 장르 등)’, ‘진행절
차’, ‘공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음
o (해외사례 시사점) 해외 3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손실사업자와 △ 출연료 5인 제한 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에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1) 미국, 프랑스처럼 손실액 전액에 대해 환급하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방법
2) 영국처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적격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방법
- (출연료 5인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경우) 현재 전체 제작비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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