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국준아 조회수 113
용량 761.26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pdf 761.26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2-01-13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서론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5.1조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부담 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 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 해지고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된다.1) 인 구고령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 되고 있지만 경상GDP 통계 작성 이후 역성장을 보인 연도는 1998년 한 해뿐이고 추세적으로 세수규모는 매해 확대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교 부금도 확대되어 왔고, 향후에도 경제규모가 축 소되지 않는 한 세수와 교부금액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팽 창기인 1972년에 도입되어 50년간 유지되고 있 김 학 수 | KDI 선임연구위원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사회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적합하지 않다. KDI FOCUS 2 다. 그러나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 라 절대인구의 감소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추 세는 거의 불가역적이다. 인구고령화가 더욱 빠 르게 진행되고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 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여력은 계속 고갈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더 라도, 추가 재원의 20.79%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현재의 교부금 산 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 하면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본고는 향후 재정여력 확충 노력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산 정방식 개편의 구체적 방안과 추가적으로 고려 해야 할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들을 제시한다. II. 주요 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천명하고 있고 교육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은 일반지자체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 는 교육지자체들은 재원조달에 대해 크게 고심 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와 일반지자체가 교육 지자체 재정수입의 96.7%를 책임지고 있기 때 문이다. 중앙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 교육지자체 이전수입의 약 75% 수준에 달 한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에는 재원조달의 책무 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주요 국가의 경우, 우리처럼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부담을 산정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 렵다. 초중고 교육재정을 중앙과 지방이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 의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 경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적정 규모를 산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교육재정수요에 근 거해 산정된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으로 공립 초ㆍ중학교 인건비의 1/3과 약간의 시설정비 비 용을 부담한다.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정 부가 부담하고 일본의 지방교육 행ㆍ재정은 지 방정부의 일반 행ㆍ재정의 일부이다. 1980년대 일본에서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 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 해 ‘삼위일체개혁’의 일환으로 고이즈미 정부는 중앙정부 부담을 공립 초ㆍ중학교 인건비의 1/2 에서 1/3로 축소하기도 했다. 소규모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 온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초중등 교육 행ㆍ재정이 일반지방자치 행ㆍ재 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각 학교구는 재산 세 등의 과세권한을 갖고 교육재원 조달의 책무 를 지고 있다. 미국의 교육자치 단위인 학교구는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재원조달의 책무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가 대다수 학교구의 주된 수입이고 주민투표를 통 해 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결국 학교구의 주민 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구의 교육재정 확충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1096 성장동력산업 코로나19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1도토리 국준아
1095 성장동력산업 2020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7도토리 조정희
1094 성장동력산업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전략과 한국과의 신협력 과제 3도토리 조정희
1093 성장동력산업 미중 패권경쟁 및 코로나19 시대의 신남방국가 투자환경과 시사점 1도토리 국준아
1092 성장동력산업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한 한-아세안 협력방안 모색 1도토리 국준아
1091 성장동력산업 벤처기업 성과 원인 분석 - 자금조달 유형을 중심으로 7도토리 조정희
1090 성장동력산업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소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1도토리 국준아
1089 성장동력산업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1도토리 조정희
1088 생명공학/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3도토리 조정희
1087 성장동력산업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중 경제협력 확대와 시사점 1도토리 국준아
1086 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대응 방법 3도토리 조정희
1085 성장동력산업 상반기 수출입 평가와 하반기 전망(2021) 7도토리 조정희
1084 성장동력산업 이집트 재생에너지 발전 전망 및 시사점 1도토리 국준아
1083 성장동력산업 중국의 공동부유 추진과 플랫폼 대기업 규제 1도토리 국준아
1082 성장동력산업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1도토리 조정희
1081 성장동력산업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발효와 향후 전망 1도토리 국준아
1080 성장동력산업 인도의 자동차 시장(전기차 중심) 현황 및 시사점 1도토리 국준아
1079 성장동력산업 EAEU 통합 확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도토리 국준아
1078 성장동력산업 헝가리와 폴란드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분석 3도토리 국준아
1077 성장동력산업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따른 우리 기업의 협력방안 모색 1도토리 국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