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5.1조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부담 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 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 해지고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된다.1) 인 구고령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 되고 있지만 경상GDP 통계 작성 이후 역성장을 보인 연도는 1998년 한 해뿐이고 추세적으로 세수규모는 매해 확대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교 부금도 확대되어 왔고, 향후에도 경제규모가 축 소되지 않는 한 세수와 교부금액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팽 창기인 1972년에 도입되어 50년간 유지되고 있 김 학 수 | KDI 선임연구위원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사회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적합하지 않다. KDI FOCUS 2 다. 그러나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 라 절대인구의 감소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추 세는 거의 불가역적이다. 인구고령화가 더욱 빠 르게 진행되고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 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여력은 계속 고갈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더 라도, 추가 재원의 20.79%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현재의 교부금 산 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 하면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본고는 향후 재정여력 확충 노력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산 정방식 개편의 구체적 방안과 추가적으로 고려 해야 할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들을 제시한다. II. 주요 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천명하고 있고 교육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은 일반지자체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 는 교육지자체들은 재원조달에 대해 크게 고심 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와 일반지자체가 교육 지자체 재정수입의 96.7%를 책임지고 있기 때 문이다. 중앙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 교육지자체 이전수입의 약 75% 수준에 달 한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에는 재원조달의 책무 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주요 국가의 경우, 우리처럼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부담을 산정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 렵다. 초중고 교육재정을 중앙과 지방이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 의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 경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적정 규모를 산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교육재정수요에 근 거해 산정된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으로 공립 초ㆍ중학교 인건비의 1/3과 약간의 시설정비 비 용을 부담한다.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정 부가 부담하고 일본의 지방교육 행ㆍ재정은 지 방정부의 일반 행ㆍ재정의 일부이다. 1980년대 일본에서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 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 해 ‘삼위일체개혁’의 일환으로 고이즈미 정부는 중앙정부 부담을 공립 초ㆍ중학교 인건비의 1/2 에서 1/3로 축소하기도 했다. 소규모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 온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초중등 교육 행ㆍ재정이 일반지방자치 행ㆍ재 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각 학교구는 재산 세 등의 과세권한을 갖고 교육재원 조달의 책무 를 지고 있다. 미국의 교육자치 단위인 학교구는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재원조달의 책무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가 대다수 학교구의 주된 수입이고 주민투표를 통 해 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결국 학교구의 주민 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구의 교육재정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