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2024년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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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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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02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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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2024년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 안내서.pdf | 6.0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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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14 |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필수요건 1,2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년 이상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
-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투자기업 가능) 당사자가 종속사업장 중 지원받을
투자사업장명으로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현금지원, 조세·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 대한민국 법인의 자회사, JV 등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며, 법인 자신만 가능
신청일로부터 아래 이행요건이 완료 되어 있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이행요건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우선 선정된 이후 이행기한 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점의 계획으로 선정이 가능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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