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세부 협정에 따른 한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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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안소영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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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세부 협정에 따른 한국의 대응.pdf | 906.2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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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2 |
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및 협상 경과
* 2022년 5월 13개국의 참여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피지
(Fiji)가 합류하면서 14개 참여국이 세부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관세 인하와 시장개방
등에 초점을 둔 일반적 무역협정과 달리, IPEF의 주요 목표는 역내 통상질서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준·규범 수립임.
* IPEF 출범 후 참여국은 지금까지 총 7차례의 공식협상, 2차례의 장관회의, 1차례의 특별협상, 2차례
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음. 2023년 5월 제3차 공식협상에서 공급망 협상을 타결하고, 11월 정상회의
에서는 5월에 타결한 공급망 협정문에 서명했으며,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이
끌어냄. IPEF 참여국은 2023년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이전까지 세부 협정을 모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첫 번째 필러(pillar)인 무역 부문에서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함.
Ⅱ. IPEF 세부 협의 사항
* 참여국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미국 국내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무역 협정(필러 Ⅰ)의 주요 의
제는 노동의 기본 원칙, 환경보호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환경 구축, 식량안보 및 지속가
능한 농업 관행 발전, 규제 관행에서 투명성 제고, 경쟁, 무역 원활화, 포용성, 무역 관련 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등임. 이중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노동자 및 환경보호 문제 등에 관해 참여국 간 이견
이 존재하였음.
*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급망 협정문(필러 Ⅱ)은 역내 공급망의 회복성, 효율성, 투명성, 다양
성 등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참여국 간 정보 교환, 모범사례 공유, 비즈니스 협력 연결, 혼란 발생
시 공동 대응, 노동권 보장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청정경제 협정문(필러 Ⅲ)은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위한 노력, 기후 회복력과 적응, 온실가스 배출
완화,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정의로운 전환 촉진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
* 공정경제 협정(필러 Ⅳ)은 인-태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경제활동의 공정
성, 투명성, 법의 지배 및 책임 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조
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루고 있음.
Ⅲ. IPEF 세부 협의에 따른 기대와 도전
* 우리 정부는 공급망 협정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및 안정성 제고, 청정경제 협정을 통한 재생에너
지, 이차전지, 수소연료 등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 공정경제로 인한 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기대함.
* IPEF의 협정은 의회의 인준 없이 행정명령으로 시행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나, 동시에 이로 인
해 장기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Ⅳ. 시사점
*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국제정치의 산물이 아닌 역내 경제 활성화, 공급망 복원력 강
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공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제도로 정착하고 포용성과 개방성
을 유지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필요함.
* 기존의 통상질서에서 한국은 선진국 주도로 제정된 규칙을 수용하는 룰테이커(rule-taker)였으나,
신통상질서 정립 과정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국제기준과 규범을 설정할 수 있는 룰세터(rule-setter)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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