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2023 우주산업 실태 전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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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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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9.95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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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2023 우주산업 실태 전반 조사.pdf | 9.95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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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52 |
[1] 법적 근거 및 연혁
1. 우주산업실태조사 법적 근거
*우주산업실태조사는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법정 조사로서,
국내 우주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원문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있다. [개정 2013.3.23., 2017 .위7.하26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산업의 현황 분석과 우주개발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
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
사 및 통계분석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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