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탄소세 논의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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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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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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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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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
- 2016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1) 달성 목표 제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 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15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톤
-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현행 에너지 세제: 휘발유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소비량에 일정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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