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탄소중립 관련 반도체 산업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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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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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7.26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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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관련 반도체 산업의 시사점.pdf | 7.26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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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표준협회 |
페이지 수 : | 305 |
[ 목 차 ]
1-1 기후변화 개요
1-2 글로벌 탄소중립 동향
1-3 해외 배출권거래 동향
2-1 산업 동향
2-2 반도체 공정
2-3 반도체 온실가스 배출 공정
1. 기후변화 1-1. 기후변화 개요 ㅇ 탄소중립을 다루기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였다. ‘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가 환경문 제로 최초로 제기된 후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 제적인 협약이다. 당사국인 선진국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 할 것을 선언하였다. 온실가스는 CO2를 비롯하여 CH4, N2O, PFCs, HFCs, SF6로 정의 되었다. * UNFCCC : 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 * 50개국이 비준서 제출(한국 ‘93년 12월 비준)한 이후 90일이 경과한 ‘94년 3월 발효 ○ (목적)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 스 농도 안정화 ○ (원칙)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 선진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역사적 책임 과 기술‧재정적 지원 의무가 있음 ○ (의무)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 중 부속서Ⅰ, 부속서Ⅱ, 비부속서 국 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 구분 부속서Ⅰ국가 부속서Ⅱ국가 Non-AnnexⅠ 국가 기후변화협약채택 당시 24개 OECD 회원국, EU,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 AnnexⅠ 국가에서 동구권 국가 제외 UNFCCC 비준국가 (Annex I 외 국가)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 디스플레이업종 Issue Report_탄소중립 관련 반도체 산업의 시사점 --------------------------------------------------------------------------------------------------------------------- - 2 - ㅇ 기후변화란 석유, 석탄등 화석연료의 연소와 같은 인류의 인위적 작용으로 대기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 (Global Warming)로 인하여 지구 기후가 변하는 현상이라 고 정의하며, 앞서 언급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 아산화질소, 수 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중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내용 2조 목적 •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 3조 원칙 • 당사국들은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공평서 있게 차등화된 의무를 부담. 따라서 선진국(Developed country)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 •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하거나, 협약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부가되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의 상황 고려 •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상하고 최소화하며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 및 예방활동은 각 국가의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개발 프로그램과 통합 • 모든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도록 개방된 국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협력해야 함 4조 공약사항 • 몬트리올협정에 적용되지 않는 모든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원 및 흡수원 목록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공표하며 당사국 총회에서 활용해야 함 •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의 프로그램을 구축, 실행 및 공표 • 에너지, 운송, 산업, 농업, 산림 및 폐기물 등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도록 기술 및 공정의 개발, 적용, 확산 및 이전이 증진되어야 함 • 바이오매스, 산림, 해양 및 생태계와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이 보호되고 향상 되도록 지속가능한 관리가 증진되어야 함 • 기후시스템 및 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및 법률적 정보가 개방적이고 신속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함(선진국 공약사항) • 국가 정책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배출원 제한 및 흡수원 보호를 통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함 •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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