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개인연금의 기능도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기여금 적립강화 및 운용수익률 제고방안들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연금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연금세제이다. 연금세제의 설계방식은 개 인들의 연금자산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의 노후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세제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다. 연금납입에 대한 과세이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보조금지급 등은 대표적 사례이 다.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연금납입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연금세제는 세제혜택 제공방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취약계층의 보호기능이 상대적으 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연금유형별 세제적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 연 금세제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연금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금 자산적립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의 복리후생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어떠한 세제정책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 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국내 연금세제의 특성 국내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 적인데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포함된다. 사적연금으로는 퇴 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 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 소득 수령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를 살펴보면 납입단계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국민연금에 불입하는 사 용자 연금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사용자는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자 연 금부담금은 근로자의 종합소득 계산시 전액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완전한 비과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발생시점에서는 전혀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과세된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로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연령에 따라 3~5%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연금소득세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중에서 수령자에게 더 유리한 방 식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적연금으로부터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