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성, 친환경주의,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친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실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인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 ESG 투자 열풍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 경영을 위장하는 그린워싱 문제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도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당국과 감독기관은 그린워싱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유럽증권시장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ESG’ 또는 ‘지속가능성’ 용어를 펀드 명칭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1)
— ESMA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맞서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 이름에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
— 펀드 상품에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투자의 80% 이상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2) 제8항에 따른 환경(E)이나 사회(S) 부문에 투자해야 함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펀드의 이름이 투자 특성 및 목표와 일치하는 임계값을 도입해 투자의 최소 비율을 임계값(threshold)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최소 비율에 대한 정보는 투자 펀드를 제공하는 금융시장 참여자가 제공
・지속가능성이나 관련 용어의 경우에는 SFDR이 정의한 지속가능한 투자 자산을 50~80% 범위 내로 구성해야 함
— 펀드 상품명이 ‘ESG’나 ‘지속가능한’ 펀드라면 관련 투자에 일정 비중을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후, 임팩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ESGㆍ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 ESMA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벤치마크 라벨을 도입 필요성을 제기3)
・ESG 벤치마크 라벨은 EU 벤치마크 규정(Benchmarks Regulation: BMR)4)에 명확한 ESG 기준을 도입하자는 ESMA의 정책 제안
・EU 벤치마크 규정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