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유럽, 역외보조금 규정(FSR) 주요 내용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한상윤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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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8-1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42 

Part 1.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개요
1. 주요 내용 정리
2.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절차
3. 입법 동향 및 시행시기

Part 2. EU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내용
1. 보조금 및 시장 왜곡
2.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사전신고
3. 직권조사
4. 결정, 제재 및 기타

Part 3. 알기 쉬운 역외보조금 규정 Q&A
1. 개념, 범위 및 대상
2. 기업결합 사전신고
3. 공공조달 사전신고
4. 사전신고(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공통사항)
5. 직권조사
6. 조사절차 전반
7. 시장 왜곡 판정, 시정조치 및 제재
8. 타 규제와의 조화
9. 기업 대응 방안

Part 4.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1.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EU 사이트
2. EU 주간 브리핑
3. KOTRA 지원 사업
4. 역외보조금 법안 조항표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실질적, 잠재적인 역내시장 왜곡 여부를 조사하고
왜곡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EU는 보조금의 정의를 1)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 2) 혜택(Benefits) + 3) 특정성(Specificity) 등 세 가지 요소로 두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
합니다. 다시 말해, 비EU 정부가 공여한 재정적인 기여가 1개 이상의 기업 또는 산업으로 특정되었고, 이로 인해
역외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갖는 등 혜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정적 기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며 보조금, 대출, 자금이전, 세금면제, 채무부담 등이 있습니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크게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분야의 사전신고와 집행위 직권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신고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이 역내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진출 시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에 대해 집행위 신고(No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사전신고 대상기업은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적어도 1개 기업 이상이 EU 역내에서 설립되었고 역내 총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며 지난 3년간 역외국들로부터 받은 총 재정적 기여 규모가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해당
됩니다. 사전신고는 2023년 10월 12일부로 시행되며, 재정적 기여의 산정은 기업결합 당사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계열사들도 포함되므로 계열사들이 받은 전체 누적 규모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전신고를 받은 집행위는
25일간 예비검토를 시행하고 왜곡 사실이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지만, 왜곡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심층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심층조사는 총 90일간 진행되며 조사기간 중 기업결합은 보류됩니다. 집행위의 조사
도중 역내시장 내 왜곡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사전신고
기업결합과 마찬가지로 공공조달 분야의 사전신고 역시 2023년 10월 12일부로 시행됩니다. 공공조달은 일반조달
및 분할(lots) 조달로 구분되는데, 일반조달의 경우 공공조달 가액 2억 5000만 유로 이상 및 지난 3년간 역외국별
받은 재정적 기여액이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분할조달의 경우, 공공조달 가액 2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며 입찰하는 분할 계약의 가치가 1억 2500만 유로 이상 및 지난 3년간 역외국별 받은 재정적
기여 규모가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일,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언서
(Declaration)를 제출해 신고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를 받은 조달당국은 집행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위는 최대 20일 내 예비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토 후 보조금 수혜기업이 역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심층조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심층조사는 총 110일간 진행되며 1회에 한해
2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집행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낙찰기업 결정단계를 제외한 모든 조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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