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외국인 투자 유치담당자를 위한 환경 행정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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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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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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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외국인 투자 유치담당자를 위한 환경 행정 가이드.pdf | 3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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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2 |
0. 적용 범위
1. 사업계획 수립단계
2. 설치 전 단계
3. 운영 단계
4. 자진 폐쇄
[참고1] 민원 접수 요령
[참고2]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참고3] 주요 환경정보 누리집
작성 목적
◦ 사업장에 대한 “계획”부터 “설치·운영”까지 필요한 환경법상 행정절차를흐름대로 정리하여 환경행정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등*의 이해를 돕기위함* 예시) 경제자유구역청 등 투자유치 담당자
※ (유의) 환경행정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이를 알고자 하는 자의 이해를 돕기위해작성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환경행정에 적용되는 업무편람이아님 작성 배경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시 고려되는 원료·제품에대한환경분야 수출·입 절차, 사업계획부터 시설 설치·운영 시까지필요한환경행정을 투자유치 담당자 등이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할 필요*
* KOTRA주재 투자유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 수렴
그간 경과
◦ ‘98년~ :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舊 KISC, 現 IK(Invest KOREA)] 설립◦ ‘11년~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종합행정안내서 발간(매년)
◦ ‘12년~ : IK 종합행정지원센터 출범, 중앙부처 파견관(환경·노동·법제·법무등)
행정지원 서비스 본격 제공*
* △종전 종합안내서를 분야별 정책 가이드로 순차적 전문화(환경 ’14년∼, 매년 개정)
△최신 법령 발굴·요약(매월) △최신 분야별 정책동향 주기적 제공(환경 ’22년∼, 분기별)
◦ ‘22.7월~’23.7월 : 투자유치 상담, 외국인 투자자 현장간담회* 등 통해“투자유치 담당자 등”에 대한 환경행정 안내 필요성** 확인* 지자체·FEZ 투자유치·유턴 담당관 회의(‘22년 1회, ’23년 2회), 해외 현장간담회(‘22년 3회, ’23년 4회), 국내 현장간담회(‘22년 3회, ’23년 5회)
** 폐기물·화학물질 통관 관련 수출입 절차 등 환경행정에 대한 교육 등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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