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
- 본 입법안 패키지는 향후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본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조세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및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탄소흡수원 확대] 토지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
-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 제시
-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 신설
-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대책 마련
▶ 한국은 향후 10년간의 탄소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에 따르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법안 입법 필요
- 친환경 전환에 따르는 소외 지역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2.0의 한 축으로 제시되 ‘휴먼 뉴딜’을 공정 전환과 명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고려 가능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