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요강좌 2021년 10월 부분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방영석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정책'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 시간가량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1)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기후변화는 순수하게 과학적인 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주제를 경제학 쪽으로 좁혀들어가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경제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 해드릴 세 가지의 차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2)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 첫 번째 차례입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3)
'기후변화는 어떤 문제인가?' 저는 경제학자이니까 경제학자의 시선, 시각에서 기후변화는 어떤 문제인가를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는 많은 부분이 화석연료, 석탄, 석유류의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특정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전 세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화석 연료의 연소는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이산화탄소 주로,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장기간에 걸쳐 지구의 기후, 자연계, 인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경제학적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제주체 다시 말해 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들이 그들이 야기시킨 피해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으며 이런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제주체도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원리,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후변화는 외부효과(Externality),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공공의 정책들은 공공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 혹은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의미에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에 대한 시장의 부재가 경제학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제학자, 경제학계의 학술적 합의에 의한 경제학계의 전체적인 답은 시장기반의 기후변화 정책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4)
이 그림은 William Nordhaus라는 예일대학교 경제학과의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유명한 교수님이 2013년에 쓰신 "The Climate Casino"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발췌한 '그림 1'입니다. 영어로 'Circular Flow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Policy'라는 기후변화경제학의 순환도인데요.
맨 왼쪽 상단에 보시는 박스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 성장에는 당연히 에너지 사용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하다 보면 짧게 말해 화석연료 사용이 당연히 수반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에너지 사용,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경제성장만 하면 좋지만, 화석연료를 공기와 접속하게 시켜서 땅속에 있는 화석 연료를 퍼내서 이것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산소와 접촉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기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대략 반세기 전부터 과학자들이 밝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증가하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열을 보통은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반사하여 내보내지만, 이산화탄소는 복사열을 포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복사열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공기중에 머물러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사해야 할 복사열이 계속 대기중에 머무르면서 지표면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해수면 온도도 상승시키고 극지방의 해수면 온도도 동시에 상승시키기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도 차츰 녹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극한기후의 발생, 자연계 기후 시스템도 기존의 균형과 다른 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자연계와 기후 시스템, 인류에게 주는 영향들을 통틀어서 기후변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시킵니다.
다음 오른쪽 하단 박스에는 방금 말씀드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계의 변화, 인류에 미치는 영향들까지는 현재 인류의 과학과 문명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다음 왼쪽 하단 박스로 가는 점선의 화살표에는 아직 물음표로 처져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세 번째 박스에는 기후변화 정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 경제학적인 접근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정책이 온실가스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면 아직 인류가 가지 않은 길입니다. 만약, 감축시킬 수 있다면 위로 가는 마지막 점선 화살표에 물음표로, 다시 경제성장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economic process)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William Nordhaus의 기후변화경제학의 순환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 번째 그림에 관한 세 번째 박스(왼쪽 하단)부분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5)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왜 증가하고 있는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성장은 화석연료를 주어진 상수의 input으로, 생산요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약 90%는 화석연료의 형태이며 화석연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세계 경제는 빠르게 성장 중이고 또한, 에너지 전환은 다차원적 문제입니다. 이 말은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로 새로 구매한다고 해도 그 선택이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를 상당 부분 감축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전히 제가 구매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해야 하고 충전에 필요한 전력 대다수는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내뿜는 온실가스는 없앴지만 충전하면서 간접적으로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돌아가는 온실가스 배출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원의 전환,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다른 연료로의 에너지원의 전환은 조금 더 다차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6)
이 그래프는 1900년부터 2010년까지의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즉,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선이 전체적인 트랜드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대략 매해 2.6% 증가하는 형태로 이산화탄소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7)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왜 이것을 감소시키지 못했는가?', '우리는 기술혁신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역사의 지점마다 기술혁신이 있었고 기술혁신에 의한 탈 탄소(Decarbonization)도 있었지만, 기술혁신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속도 혹은 경제성장의 속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계속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8)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미국경제의 1900년부터 2010년까지의 Carbon intensity(탄소 집적도, 탄소 농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y축에는 GDP 1,000불어치의 생산물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위생산량 당 탄소배출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술혁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단위생산물 당 탄소배출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혁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경제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1900년대 부터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은 매해 약 2.6%씩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9)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에 관한 데이터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미래의 기후변화는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했을 때, 이것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공계 쪽에서도 활발히 많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큰 형태의 모형인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William Nordhaus, 201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으신 예일대 경제학과의 교수님이 이공계 쪽에서 사용하는 통합평가모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축약해서 엑셀파일로도 누구나 다운받아 이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낼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개발하였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DICE(Dynamic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이라고 하는 모형으로 부릅니다. 이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해당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큰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증가를 억제하면 당연히 온실가스가 감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같은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서서 인구억제를 주장한다고 가능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옵션은 경제학계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이것 역시도 현재 주류 경제학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옵션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기술혁신에 의한 탈 탄소입니다. 단위생산물당 탄소배출량을 더 빠른 속도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제학적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낼 것입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10)
통합평가모형에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2000년부터 2100년까지 미래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전망한 것입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점점이 되어있는 선이 William Nordhaus 교수님의 DICE 모형이 예측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예측입니다. 사실 통합평가모형은 종류의 가짓수만도 수천 개가 될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평균을 낸 것이 세모로 쳐진 그래프입니다. 보면 DICE 모형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통합평가모형의 온실가스배출량 미래 예측치를 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큰 전망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의 가장 밑에,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에는 별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2040년부터 대략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위험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형에서는 2000년 대비 100년동안 약 6배가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예측량을 보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불확실성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대다수(나사의 약 90%의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로는 기후변화는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는 손쓸 수 없게 된 시점이 이미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현시점에서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더라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과학적 합의이고 그것을 경제학계가 받아서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11)
그들이 말하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하는 그 견고한 지점은 어디인가는 그들이 정의하는 단어에 의하면 Tipping point입니다. Tipping point는 William Nordhaus의 비유에 의하면 카누가 바다 위에서 떠 있을 때 균형을 잡기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잡으면 매우 아름다운 바다의 뷰를 즐길 수 있고 우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 순간에 파도가 많이 치거나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카누가 균형을 잃는다면 선형적으로 기울다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속도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으면 일순간에 카누가 180도 뒤집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이것을 Tipping point라고 과학자들은 부릅니다. 기후변화도, 우리의 기후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구의 기후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물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는 비선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시스템에 카누가 뒤집힌 듯한 비선형적 불완전함이 나타나는 지점을 과학자들은 Tipping point라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언제 올지, 어떻게 다가올지, 이 Tipping point가 지났을 경우에 인류문명이 멸망할 정도의 심각한 물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12)
이것을 조금 더 도식화시켜서 개념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맨 왼쪽 상단의 a 그래프에는 기후시스템이 안정적인, 좋은 시스템에 있을 때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대기 중에 계속 증가하면서 대기권의 지표면 온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것이 기후시스템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균형으로 갈 수 있는 외부적인 충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기후시스템이 안정화된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을만한 외부 충격이라면 계속해서 좋은 균형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좋은 균형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지점에서 계속해서 충격이 온다면 나쁜 균형으로 일순간에 떨어지는 맨 마지막 d 그림처럼 나쁜 균형으로 가는 지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 그림에서처럼 일 순간에 비선형적으로 떨어지는 그 지점을 과학자들은 Tipping point라고 정의합니다.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접근](p.13)
Tipping point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합평가모형에 의해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x축에는 지표면의 온도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y축에는 그린란드 빙하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표면 온도 상승이 0일 때는 현재 시점에서의 100% 부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표면 온도가 상승했을 때는 y축에 나타난 그린란드의 빙하 부피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5.5~6도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비선형적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ICE 모델이 예측한 것인데요. 바로 저 지점이 Tipping poin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p.14)
그러면 이러한 Tipping point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적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사에 의하면 97% 이상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과학적 합의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합의를 경제학자들이 받아서 기후변화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 사회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해야 하고 우리의 답은 무엇인가 했을 때,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Market-Based Climate Policy)을 경제학자들은 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_경제학적 원리](p.15)
먼저, 탄소세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리와 원칙을 알고 들어가면 재밌고 이해가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경제적 원리를 살펴보고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외부효과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문제를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외부효과 문제입니다. `외부효과 시정에는 정부개입이 과연 필요한가?`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을 내놓은 경제학자는 1920년대의 Arthur Cecil Pigou라는 포르투갈의 경제학자입니다. 정부개입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Pigou가 내놓은 가장 직관적인 것은 1920년에 나온 논문으로 철길 바로 옆에 매우 미세한 공정이 필요한 치과 의술을 행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철도가 지날 때마다 환자를 돌보는 치과의사의 영업활동에 진동으로 인해 방해가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Pigou의 대답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도 운영자가 철도를 운영하면서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으니 방해를 받은 만큼 정부가 개입하여 철도운영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치과의사가 방해를 입은 만큼의 수익을 보존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Pigou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를 좀 더 원리 원칙적으로 말하면 Pigou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40년까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 시정의 유일한 답인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만 1960년대 영국의 Ronald Coase라는 신예 경제학자가 정부개입 없이도 외부효과 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포합니다. TV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도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을 selling하기 위해 미디어에 나와 광고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솔루션은 만약 오염물질 피해자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 비용이 그가 받은 피해액보다 충분히 작기만 한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막으려는 행위를 스스로 하리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Coase 들은 첫 번째 직관적인 예입니다. 하나의 마을을 생각해봅시다. 농사를 짓는 농부와 소를 방목하며 키우는 목축업자가 있는데 목축업자가 방목시킨 소가 농부가 키우는 배추를 자꾸 먹어 치우면서 농부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을이 무정부상태라고 친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농부가 간단한 못질 몇 번으로 펜스만 친다면 농작물의 피해를 스스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못질, 간단한 펜스를 치는 행위 비용이 소 떼로부터 얻는 피해액보다 충분히 작다면 스스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원리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경제주체 즉, 오염물질의 생산자(가해자)와 피해를 받는 사람의 사적인 협상만으로도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효과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문제에서는 현재의 Coase의 솔루션을 따르고 있는가 Pigou의 솔루션을 따르고 있는가 했을 때, 이 부분은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장 기반의 정책이 주류학에서는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은 Pigou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이 Pigou의 아이디어에서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것은 경제학계 내에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크게 봐서 외부효과 시정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Pigou의 아이디어가 옳은가, Ronald Coase의 아이디어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고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주류경제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의 주류는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이고 이것은 Pigou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2.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_환경정책의 방향](p.16)
그렇다면 Pigou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환경정책이 지금 현대 경제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환경정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처방적 규제입니다. 처방적 규제가 시장 기반의 정책보다 먼저 나온 정책 솔루션입니다. 처방적 규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환경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기술 표준을 설정한다든지 오염물질 발생량을 일방적으로 제한한다든지 등의 정책이 처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이라고 한다면 화석연료를 때우는 석탄활용 발전소에 석탄을 연소시켜서 전력을 발전시키다 보면 수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황입니다. 이산화황을 걸러주는 특정한 기술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입법화시켜 만든 미국의 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 바로 직후, 혹은 2~3년, 10년 후에 훨씬 더 나은 기술 혁신이 나와서 더 뛰어난 기술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산화황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한 번 입법화된 기술 표준으로 인해서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처방적 규제는 또 다른 비효율성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략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학계가 그다지 추천하고 있지 않은 환경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학계가 설계하고 연구하고 논의되기 시작한 환경정책의 방향은 시장 기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기반의 정책이란 시장의 원리를 정부의 환경정책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별 경제 주체인 소비자들의, 개별 생산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총배출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좀 더 분권화된 정책이 시장 기반의 환경정책입니다.
[2.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_환경정책의 방향](p.17)
저희는 기후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에는 크게 탄소세(세금 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두 가지 형태의 정책이 존재합니다. 개념적으로는 같은 정책입니다. 어떻게 같은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세는 정부가 탄소 배출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만큼 배출자가 탄소세를 지불하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자가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만든 제도가 탄소세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적으로는 이것을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대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시장에 개설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에 나온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단위 배출권 당 균형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론적으로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시장 기반 기후변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_환경정책의 방향](p.18)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경제학 원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x축은 재화의 양을 나타내고 y축은 재화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이고 우상향하는 곡선은 세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곡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곡선은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기 전에, 외부효과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 전에 형성된 시장의 공급곡선입니다. 수요곡선과 가운데 그려진 우상향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형성되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시장을 개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한계피해를 조사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 한계피해를 조사한 그래프가 가장 하단에 있는 우상향 공급곡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Marginal Damage, 한국어로 한계피해곡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계피해곡선과 기존의 시장공급곡선이 합해져 새롭게 그려진 사회적 공급곡선 혹은 사회적 한계 비용곡선(Social Maginal Cost)이 가장 상단에 있는 우상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균형점. 수요곡선과 SMC(사회적 공급곡선)이 만난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는데 그 새로운 균형점과 기존의 MD(한계피해곡선)를 합하지 않은 기존에 있던 공급곡선의 수직 차이, 절대적인 차이가 바로 탄소세의 양이 되겠습니다. Pigouvian Tax라고 쓰인 부분이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탄소세가 되겠습니다.
[2.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_환경정책의 방향](p.19)
현실적으로 앞서 그린 그래프에서는 x축에 재화의 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이론의 흐름상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래프보다(다음 페이지)
[2.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_환경정책의 방향](p.20)
이러한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기서 나온 x축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입니다. x축의 원점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0인 상태입니다. 정부개입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저감, 온실가스 저감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계혜택(marginal benefit)은 계속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혜택은 온실가스를 처음 감축한 시점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속 늘리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한계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오는 한계혜택 곡선(marginal benefi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상향하는 곡선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기술 혁신도 필요하며 기술 혁신이 없더라도 이미 나온 기술을 사 와서 장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계산해서 그린 곡선이 바로 MC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효용 혹은 한계혜택(marginal benefit)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우리의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이 정부개입,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바로 이 균형점에서 형성되고 이 균형점에서의 한계효용(marginal benefit),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같이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단위든 관계없지만 그래프에서는 톤으로 나와 있음) 1톤당,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당 한계효용(marginal benefit) 혹은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바로 최적의 탄소 세율을 설정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한계비용(marginal cost) 부분은 정부가 할 일이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분이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이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을 감축하기 위해 얼마나 들 것인지는 그들이 공개하기도 하고 정부가 조사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상당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한계혜택(marginal benefit)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한계혜택(marginal benefit)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부분을 추측하는데 수천 개의 논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더 많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추측은 이미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최적의 탄소 세율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한계혜택(marginal benefit)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한계혜택(marginal benefit)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추진을 하는 것이 기후변화정책 설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세는 바로 Efficient Tax라고 하는 최적의 탄소세를 설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가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면 시장이 이만큼의 최적의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탄소세 제도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먼저 가격을 설정하지 말고, 탄소세 제도는 온실가스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순서를 뒤집은 것입니다. 먼저, 정부가 온실가스 최적의 배출량을 먼저 설정하고 이만큼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에 풀어두는 겁니다. 가장 첫 단계에서 시장에 푸는 것은 유상으로 경매에 부쳐서 균형가를 설정할 수도 있겠고 혹은 무상할당을 통해 분배시킨 다음 시장이 추후에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먼저 형성된 최적의 배출량만큼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을 개설해서 시장에 푼 다음에 배출권의 시장이 균형 가격을 설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세던지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배출량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에 관한 결과는 같은 지점을 향해 간다는 것으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가면 상당히 많은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지 않고 원리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한계혜택(marginal benefit)을 제거한 다음 한계비용(marginal cost)만 그린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지점이 배출량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최대 감축량, 달리 말하면 최대 감축량이라는 것은 배출량이 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xMAX라고 붙여진 x축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해당 지점이 최대 감축량 지점.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바는 최적의 배출량은 0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낮은 x*가 최적의 배출량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한계혜택(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같아지는 지점.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원칙에 의해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축량의 최대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지점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적의 배출량 x*의 차이가 바로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xMAX - x*가 우리가 목표로하는 최적의 배출량이고 (xMAX - x*) * 탄소 세율(T*)이 사각 면적입니다. 해당 면적이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조세 수입입니다. 만약 배출권 거래제를 한다면 최적의 배출량(total emission)이 거래시장에 배출권이 풀리게 될 것이고 시장의 균형 가격이 이론적으로 잘 작동해서 균형 가격이 t*로 설정됐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이것을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 했을 때 경매를 통해 설정된 배출권의 균형 가격이 만약 t*와 같다면 배출권 거래를 경매에 부쳤을 때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경매 수입 또한 탄소세로 인한 조세 수입 면적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같은, 원리 원칙적으로는 같은, 정부의 입장에서 같은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같은 제도입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1)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기후변화정책, 준비한 것은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으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보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2)
국제사회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주요국은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기후변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 연구란 아까 제가 경제학적인 접근. 시장 기반의 정책에서 설명해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한계혜택(marginal benefit)을 추정하는 연구를 핵심으로 삼고 이것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영향을 파악해서 탄소중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후변화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를 통해서 범지구적인 자연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생태적, 사회적 영향과 미래전망 등을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탄소세 등의 기후변화정책에 온실가스 감축의 정확한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워킹그룹을 통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2차원 그래프의 온실가스 저감에 한계혜택(marginal benefit)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요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과 저탄소 혹은 탈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4)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온실가스 제거. 가장 쉬운 제거 방법으로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 혹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것들을 활용하여 줄이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제거를 통해 상쇄해서 순 배출량은 0이 되도록 달성된 상태를 탄소중립이라 합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5)
이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 화두가 되었는가 하면 2015년 12월에 UN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 지구온난화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합니다. 그 목표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주제가 화두가 된 이유입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6)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에 흐름 속에서 다양한 국제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더 추려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핵심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대략 1시간가량 설명해 드린 기후변화정책의 원리원칙 시장화 기반의 설계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설명해 드리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The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1990년에 해당 법안에 의해서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의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가 제출됩니다.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연구의 범위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범지구적 환경의 변화, 사회적 영향 등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협의체는 13개의 연방정부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연방정부 기관, 정부 부처들입니다. 그다음 NSF(National Climate Foundation)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 연구협의체가 있습니다. 해당 협의체 소속의 과학자들도 대거 참여하는 대게 광범위하고 큰 연구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협의체가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의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는 구글에 검색해서 보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임하고 있는가, 미국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었고 다음 보고서는 2023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담입니다만 2018년부터 4년이면 2022년인데 왜 2023년이냐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기후변화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정했던 행정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7)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작한 연구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혜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추가로 탄생시킨 연구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정부적 워킹그룹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시키면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연구협의체 워킹그룹에는 11개의 연방정부 기관과NBER 소속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가 미국에서 가장 큰 과학 연구협의체라고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가장 큰 경제 협의체는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협의체에서는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시정해서 최적의 탄소 세율이 얼마인가를 국회와 행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의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7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당 워킹그룹을 해체시켰습니다. 그다음, 올해 초에 다시 바이든 행정부(민주당)가 들어서면서 다시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워킹그룹이 다시 살아났는지는 정확하지 못했지만,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면 큰 가능성으로 다시 살아날 것으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8)
이것이 바로 현재 2020년의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그래프입니다. 해당 그래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방식의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다시 말해, 최적의 미국 경제의 최적의 탄소 세율은 얼마인가를 매우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기후변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면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얼마니까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유럽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니 우리도 하겠다.` 하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좀 더 과학에 기반을 두고 경제학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연구협의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후변화 정책에서 설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3. 미국의 기후변화정책](p.29)
바이든 행정부(민주당 정부)는 당연히 친 기후변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선거 공약사항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 계승을 하겠다.`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탄소세 및 탄소 국경세 시행 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서 앞으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국(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도)은 아직 탄소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캠페인 시절에 탄소세 제도 시행과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뿐만이 아닌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탄소 국경세 제도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탄소 국경세 제도도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4. 시사점](p.30)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사점](p.31)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제도, 탄소세 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외부효과를 시정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이득이 되는 정책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경제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다양한 소비자들과 다양한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탄력성, 쉽게 말하자면 제가 만약 자동차를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휘발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선택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경유 자동차를 몰면서 용달사업을 하는, 소규모 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생산자보다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탄력성이 낮은 사업자들,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탄소세 제도가 부과되면서 탄소세에 의한 조세의 귀착에 의한 변화가 저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탄력성, 기술의 차이로 오는 후생의 변화, 후생의 변화가 심한 경제부흥과 경제주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경제 부문별로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서부터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발은 탄소세 제도 시행에 대한 산업계 및 경제 각 부문의 의견을 청취하고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시행에 앞서서 더 핵심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최적의 탄소 세율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의 과학에 근거한, 엄밀한 경제학적 연구에 근거한 탄소세의 설계(최적 탄소 세율 결정)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된 이후에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들이 예상된다는 의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시사점](p.32)
또한, 여전히 경제가 화석연료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태적으로 기술혁신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탄소 혹은 탈탄소 기술혁신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더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을 시기가 올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조금이라도 빨라 지려면 현재의 기술혁신에 투자를 가속화 해야 한다는 것이 한 가지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세 혹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현시점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급선무입니다. 물론 이것도 안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세도 정부 개입의 일종이고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면 조세의 귀착으로 인해 경제 어디선가는 또 다른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서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기후변화 시장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어쩔 수 없이 용인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만약 기술혁신이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0이 되는 시점이 미래에 온다면, 제도적으로 탄소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내에서 아무도 탄소배출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탄소세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그 지점이 빨리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이러한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한 축의 중요한 코너스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저탄소, 탈탄소 기술혁신은 에너지 관련된 기술일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은 10~30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큰 금액을 들여 투자한다 해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누군가가, 어느 경제주체가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risk를 share 해준다든지, 정부가 일정부분 재원을 조달해준다든지를 통해서 탈탄소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또 하나의 정부 정책의 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p.33)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과학에 기반한 시장의 기후변화 정책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이러한 두 축의 기후변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민간 부분에 새로운 저탄소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경우에 미래에는 정부 시장개입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4. Concluding remarks](p.33)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화두가 되었었고 우리보다 20~30년 먼저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논쟁을 이미 겪었으며 현재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느냐를 바로 보여주는 두 가지의 정치적 이벤트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은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James Sensenbrenner라는 국회의원이 2009년 미국 111대 국회의 기후과학에 대한 증언을 듣는 자리에서 미국의 최고 기후 과학자(top climate scientist)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이 정치화된다면 올바른, 객관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과학자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비관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1년 후, 이러한 기후변화 비관론이 비단 10여 년 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1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부 행사에서 "기후변화를 믿느냐, 기후변화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개신한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과학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가장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게 된 계기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기후변화 문제는 수많은 사회갈등을 내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단순히 한 가지 에너지원의 수단이 아니라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석연료는 산업혁명부터 지금의 현대 경제를 만든 상수처럼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대 경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전기를 통해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듣게 될 강의도 전기를 통해서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에너지는 대다수가 화석연료를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쓰지 말자고 하면 강의를 하지 못할 것이고 상당 부분 전력 소비에 제한이 올 것입니다. 이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들,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등의 원료도 상당 부분 화석연료입니다. 이렇게 화석연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도 깊숙이,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어렵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사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후변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