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안이 발표되었다. 국내 감독당국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2017년 3월부터 변동증거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개시증거금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시증거금 제도는 변동증거금 제도에 비해 향후 금융회사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시증거금 제도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들은 개시증거금 산출방식 및 전체적인 운용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거금이나 담보를 취합하여 운용하는 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담보 보관기관 역할을 하게 될 예탁결제원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회사들의 용이한 증거금 관리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 감독당국은 증거금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담보 관련 제도나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금 요건들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 증거금 증가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