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EU, 개인 정보 자동 처리 협약 심층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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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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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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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7 |
□ 규제범위
ㅇ (적용 대상)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 정보 처리
- (예외 대상) 개인적·가정적 활동에서 수행하는 개인 정보 처리 □ 규제 개요
ㅇ (배경) 유럽 평의회의 개인 정보 자동 처리 협약(이하 ‘협약 108호’ 또는 ‘협약’)은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보안 및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에 관하여 회원국들 사이의 최소한의 표준을 설정함ㅇ (개요) 유럽 평의회는 기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0월 10일 협약 108호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223호(Protocol 223)를 채택하고 비준을 위해 서명을 개시함ㅇ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및 의정서 223호에 따른 협약 108호 개정안 목차는 다음과 같음
주요 개정사
□ 적용 대상
ㅇ (적용 대상)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 정보 처리
- (예외 대상) 개인적·가정적 활동에서 수행하는 개인 정보 처리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ㅇ 당사국의 의무
- (조치 마련 의무) 각 당사국은 협약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마련해야 하며 당사국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할 때당해 조치가 발효되어야 함
- (평가 협조 의무) 협약 위원회가 당사국이 마련한 조치의 효율성을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ㅇ 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정보의 품질
- (적법성 원칙) 개인 정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합법적 목적으로 수집·처리되어야 함
- (예외) 공익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추가 처리는 적절한 보호 조치의 대상임
ㅇ 개인 정보의 특수 범주
- 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 특정 범주의 정보는 협약을 보완하는보호 조치*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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