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제도가 쇠퇴하고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자가 증가하며 개인이 모든 운용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DB와 DC의 일부 요소가 결합된 형태이며, 영국에서는 2021년 연금제도법을 통해 도입 후 2023년 4월 최초의 CDC 퇴직연금 플랜이 승인됨 □ CDC 제도는 자산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이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가 입자 간에 장수 위험을 공유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낮은 비 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퇴직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퇴직연금에 비해 복잡하고, 이전 시 가치 평가, 세대 간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현재 영국에서는 더 많은 고용주들이 CDC 플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CDC 제도가 기존의 DC 제도에 대한 유용한 대안으로 자리잡 을 경우 자산운용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CDC 제도의 성공 여부 는 투자 전략, 가입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규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영국의 ‘집합적 확정기여형(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CDC)’ 퇴직연금 제도는 2021년 연금제도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3년 4월 연금 규제기관인 TPR(The Pensions Regulator)은 영국 최초의 CDC 퇴직연금 플랜으로 RMCPP(Royal Mail Collective Pension Plan)을 승인 — 영국에서 CDC 제도는 산업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위험 공유를 장려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검토되었으며, ‘2015년 연금제도법(Pension Schemes Act 2015)’에 정부가 CDC 제도1)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해당 조항은 시행되지 않음 — 2018년 2월 우편서비스 회사인 Royal Mail이 기존의 DB형 플랜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후 회사 와 노동조합(Communication Workers Union)은 CDC 플랜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 시 규정에서는 CDC 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도입하지 못함 — CDC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21년 연금제도법(Pension Schemes Act 2021)’은 CDC 제도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2022년 8월에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서 고용주는 TPR에 플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2023년 4월 13일 TPR은 영국 최초의 CDC 퇴직연금 플랜으로 Royal Mail의 RMCPP(Royal Mail Collective Pension Plan)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