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에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이 개장해 총 33개다. 이 중 중앙도매시장은 수협 소유의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해 11개고 지방도매시장은 22개다.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앙도매 시장은 국고지원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시장으로 도매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정의돼 있고 나머지는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한다. 1993년 6월 농안법 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은 거점시장으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지방도매시장은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거래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구분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설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도매법인 지정권, 중도매인 허가권, 시장 시설·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가 맡고 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공영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어렵고 개설자와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도 큰 실효성이 없어 중앙정부의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중앙정부 담당 자는 2명에 불과하고 도매시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도매시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디지털 전환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에도 공영도매시장은 여전히 예전의 거래 방식을 고수하고 기존의 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어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