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EU 배터리 규정 Q&A :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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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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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67MB | 필요한 K-데이터 | 9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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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EU 배터리 규정 Q&A_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pdf | 1.67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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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8 |
< 목 차 >
Part 1. EU 배터리 규정 개요
01. 추진 배경 및 목적
02. EU 배터리 규정 주요 내용
Part 2. 알기 쉬운 배터리 규정 Q&A
01. 배터리 규정 일반
02.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03. 생산자 책임 확대(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04.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05. 실사(Due Diligence)
06. 배터리 여권
Part 3. EU 배터리 산업 동향
01. EU 배터리 산업 개요
02. 주요 전망 및 이슈
03. EU 배터리 정책 동향 및 전망
Part 4.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정보
01. KOTRA 지원 사업
02.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주요 내용 • 탄소발자국(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탄소배출량 측정) 신고 의무화 및 등급 설정 • 폐 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 새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원자재 채굴 및 제조과정에서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실사 강화 • 배터리 여권 및 라벨링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적용대상 •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이동식 배터리 • 전기차(EV) 및 차량용 SLI (Starting(시동), Lighting(조명), Ignition(점화)) 배터리 •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 경량운송수단(LMT; Light Means of Transport) 배터리• 태양광 전지를 포함한 기타 산업용 배터리 등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될 전망 입니다. • 시장에 출시된 배터리 제품이 규정 본문 제 2장 지속가능성 및 안전성 요건에서 언급하는 1개 이상의 범주에 속할 경우, 규제 수준을 비교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 하도록 합니다. • EU회원국 이익 및 안보와 관련 있는 방산·우주산업 장비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 동향 및 시행시기 ’20.12월 집행위 제안 ’22.12월 의회·이사회 잠정합의 의회 표결·채택 이사회 표결·채택 집행위 관보게시·발효 2023년 5월 현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위원회에서 해당 합의안을 검토 중이며, 의회 및 이사회 공식 채택 되면 집행위 관보 게재 일로부터 20일 이후 발효 됩니다. 탄소발자국 산출식 및 등급설정, 배터리 여권·라벨링 등 세부준칙은 규정 발효 후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위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EU집행위는 당초 3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표결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내 입법절차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합의안 검토가 지연되면서 현지에서는 2023년 하반기 내 최종 입법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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