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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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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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86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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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pdf | 2.86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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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08 |
< 목 차 >
I.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철수 개요
1.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형
2. 베트남 투자 철수 유형
[Q&A] 모회사가 폐업할 경우에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도 청산을 해야 하는지?
II.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 양도
1. 중간 지주회사 매각
[사례] 중간 지주회사 지분∙주식을 양수도한 사례
2.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제한
[사례] 다른 사원의 우선매수권 행사 사례
3.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Q&A]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III.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Q&A] 자산 매각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방법?
1. 주요 자산 매각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2. 부동산 양수도 시 유의 사항
[사례] 공단 내 공장을 양도한 사례
[사례] 오피스 건물을 인수한 사례
[Q&A] 토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3. 자산 매각 후 휴업
[Q&A] 베트남에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
IV. 현지법인 해산(청산)
1. 해산 요건
2. 해산∙청산 절차
[Q&A] 해산하는 현지법인의 채무는 언제까지 변제하여야 하는가?
[Q&A] 해산하는 현지법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법적 대표자에게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있는가?
[Q&A] 베트남 현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신고 등을 해야 하는가?
[Q&A] 현지법인의 해산 절차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상주해야 하는가?
V. 현지법인 파산
1. 파산 개시 신청
[사례] 채권 회수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
2. 파산 절차
[Q&A] 베트남에서 실제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Q&A]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VI. 기타 유의 사항
1.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감자
2. 베트남 현지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금 회수 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4.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사후신고
한국 기업(또는 개인)은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국인 투자 허가 성격의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을 발급받고,1) 이를 근거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을 발급받음으로써 설립 되며,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을 납입한다. 단일한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정관자본금 전액을 출자할 경우에 해당 현지법인은 1인 유한책임회사(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되고, 한국 투자자는 1인 사원 (Owner, 1인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이 된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함께 출자할 경우, 해당 현지법 인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Multi-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되고, 투자한 한국 기 업 등 투자자는 각각 사원(Member,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이 된다. 한국 기업 등 투자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로 설립할 수도 있는데, 주식회사일 경우에 각 투자자는 주주(Shareholder) 가 된다②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이 합작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한국 기업(또는 개인)과 베트남 기업(또는 개인)이 함께 사원 또는 주주로서 베트남 현지법인 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원총회(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식회사인 경우)의 각 결의로 해당 현지법인의 경영·운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한 국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 발급으로 써 설립되는 점은 위 ①의 경우와 동일하다. ③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한국 투자자가 싱가포르, 홍콩 등 비교적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제3국에 중간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중간 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베트남 기업 등과 합작으로 출자하여 베트남 현 지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있다. 중간 지주회사도 외국인 투자자이므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 고, 베트남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 발급으로 설립되는 점은 위 ① 및 ②의 경우와 동일하다. ④ 기존 베트남 법인의 지분·주식 인수 기설립된 베트남 법인의 지분(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또는 주식(주식회사의 경우)을 인수한 한 국 기업이 사원 또는 주주로서 해당 베트남 법인의 경영·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한국 투자자가 지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위 ①과 유사한 결과가 되고, 한국 투자자가 지분·주식 일부를 인수 하고 기존 현지인 사원·주주가 나머지 일부 지분·주식을 보유한 채 잔류하는 경우에는 위 ②와 유 사한 투자 구조가 된다. ⑤ 동업계약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이하 「투자법」)2) 제27조는 외국인 투자자 사이, 또는 외 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 사이에 동업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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