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농촌은 노동 력, 먹거리, 토지 등을 공급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로서 제 역할을 해냈다. 농촌 은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언택 트 일상이 보편화되자 저밀도 농촌 공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공장과 축사, 창고, 재생에너지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로 인해 농촌다움과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 및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야 공장이든 축사든 무 엇인가를 유치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 농촌다움이나 주민의 생존 권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주민의 환경권이 헌법 제35조 1항의 국민 기본권 중 하나임을 잊고 살았다. 저개발이 문제인 농촌도 있다.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서비스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보니 젊고 생산성 높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났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멸을 우려할 상황이 되었다. 지역균형 뉴 딜에서 농촌소멸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 대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촌소멸을 막고 국민들이 농촌에 가지는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난개발·저개 발의 문제를 완화하고 농촌을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