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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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5-1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3 

< 목 차 >

 

1. 배경
2.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주요내용
3.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공급망 현황과 주요이슈
4. 중국의 희토류 산업현황 및 정책
5.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영향 및 시사점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2년 12월 30일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목록 개정안은 지난 ’20년 개정 이후 불과 2년만에 발표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목록 개정안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희토류 관련 기술 규제 강화 및 범위 확장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처음으로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이 수출 금지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희토류의 정·제련 및 가공 분야에서도 과거 목록 대비 규제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나 희토류 산업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제품이 아닌 기술수출 금지라는 점에서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토류 및 희토류 영구자석의 가치사슬 내재화가 지연되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기술규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수입처 다각화,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2022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 및 과학기술부는「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시행1) *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 : 중국 ‘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수출 금지· 제한 기술의 목록과 세부 통제항목 등을 명시한 규정 ‘기술수출’이란 무역, 투자 또는 경제 및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2) -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실시 허가, 영업 비밀 양도, 기술 서비스 및 기타 형태의 기술 양도를 포함 기술수출은 자유, 제한, 금지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수출제한 기술의 수출을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이 필요 - ‘수출금지’는 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수출자유’유형은 사후 등록제로 운영-‘수출제한’으로 분류된 기술의 수출심사는 3)에 따른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화면 캡처 2023-05-31 1447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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