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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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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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44.54K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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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pdf | 644.5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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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페이지 수 : | 29 |
< 목 차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연구개발제도개선의 의의 및 운영근거
2. 연구개발제도개선 추진 경과
Ⅱ. 추진과제
Ⅲ. 세부추진과제
1.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과정에서의 현장애로 해소
2.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촉진
3.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형R&D로의 전환 촉진
4. 연구자 권익보호 강화 및 연구환경 개선
Ⅳ. 향후계획
1. 의결주문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에 따라,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추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 성과의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구개발 혁신법 시행 과정에서의 현장애로 해소 ○ 과제 종료 후 간접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저작물 관련 비용 (논문 게재료 등)을 과제 종료 2년 후까지 직접비로 집행을 허용 ○ 타대학 학생 연구자에 대한 급여계상 항목을 인건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연구기관 지율선택으로 변경 ※인문사회분야의경우학·석사급연구자에대해서도학생인건비로계상이가능하도록추진 ○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에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혁신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착근을 촉진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의 경우 집행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추진 ※ 세부 사용 금지 용도, 한도 등은 현장 분석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 ( 2 ) ○ 연구비 선집행 제도의 현장 안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기관의 지재권 포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 □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형 R&D로의 전환 촉진 ○ 경쟁형 R&D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에 따라 과제를 조기 중단할 수 있는 세부 근거를 마련 ○ 국제 R&D 협력의 제도기반 강화를 위하여 출연(연) 기본사업 에서만 허용하는 국제공동연구비를 부처 승인을 조건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허용 ○ 보안과제 분류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별로 보안과제 분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안 기준을, 일반과제에 대해서는 완화된 보안기준을 적용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 등 활용비를 직접비/간접비에 신설 □ 신진 연구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연구환경 개선 ○ 박사 후 연구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직접비 뿐만 아니라 연구 중단 시기 등에는 간접비에서도 인건비 계상 허용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22.1.~)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연구실 안전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일률적인 ‘3년 + 1/2 범위 내 가중·감경’ 규정으로 인해 경미한 부정으로 1.5년 이상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n년 이내’ (예: 3년 이내 등) 규정 재도입 등 시행령 개선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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