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시행 2021.10.21., 법률 제18071호, 2021.04.20. 공포)되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에 회의록 세부 내용이 규정될 예정임(2021.9.)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운영세칙에서 삭제하고자 함 ㅇ 위원 임기가 도래한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양자 기술의 전문성 및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양자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ㅇ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회의체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이미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의 존속여부 또는 존속기한은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회의록 작성 세부내용 규정 삭제(제7조) ㅇ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폐지(제16조제1항제4호) 및 양자기술 특별위원회 신설(제16조제1항제9호) - (양자특위 주요기능) 양자기술 육성 및 인력양성 등 주요 계획·발전 전략의 심의·조정, 양자기술분야 예산 투자 방향 및 투자 전략 심의· 조정, 양자기술분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 ㅇ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제16조제2항) ㅇ 개정 세칙 시행일(부칙 제1조) 및 경과규정 마련(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ㅇ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서면의결(’21. 9. 23. ~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