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과제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기준(이하 ‘3책5공’) 적용대상에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3책5공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를 정하기 위함 ※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8조제17항에 따라 매년 반복적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정하고자 함 2) 3책5공제도 개요 ○ (취지)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 (제한기준) 부처에서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를 참여 연구자로서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로 제한 가능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적용/적용제외 판단)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 소관 부처에서 결정 ○ (경과조치)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21.1.1)을 기점으로 3책5공 적용 여부가 변경되는 과제의 경우 3책5공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 ※ (’21.1.1 이전)적용과제→(’21.1.1 이후)적용제외과제의 경우 : 적용제외과제 (’21.1.1 이전)적용제외과제→(’21.1.1 이후)적용과제의 경우 : 적용제외과제 ( 2 ) < 3책5공제도 개편 전/후 비교 > 기존(공동관리규정) 변경(연구개발혁신법/하위규정) ㅇ“연구자” 의 “준수사항” ㅇ3책5공 원칙 下“부처” “재량사항” ㅇ적용제외과제 : “강행규정” ㅇ 적용제외과제 : “가능규정” -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과제 - 과제 조정 및 관리 목적의 과제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 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내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연평균 해당 공동과제 정부지원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비를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 해당연도 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 과기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2)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적용제외 가능과제(안) 2-1) 적용제외 기준 :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과제 연구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2) 적용제외 가능과제(안)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아래의 과제로서 부처 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3책5공 적용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3개 또는 연구자로서 5개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❶,❷,❸,❹에 해당하는 ’22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1월 ~ 과제 종료 시 ❶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❷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❸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❹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