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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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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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68.5K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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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pdf | 468.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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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페이지 수 : | 22 |
[ 목 차 ]
1. 서론
2. 위기극복 지원
3. 경쟁력 강화 지원
4.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 존재•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7.12.∼)- 수도권 : 3단계 → 4단계(7.12.∼) / 비수도권 : 1∼3단계 → 3단계(7.27.∼)•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7월→8월) : 중소기업 5.3p↓, 소상공인 26.5p↓n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채무경감,영업손실 지원, 고용유지 지원 정책을 추진<중소기업 채무경감>• SBA Debt Relief : 3개월분의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 면제(월 9천 달러 한도)<영업손실 지원>• 음식점 활성화 기금(RRF) : 매출액 감소분에 대해 1천 달러 ∼ 5백만 달러 지원•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 : 대출(50만 달러 한도) + 보조금(1만∼1.5만 달러)• 결손금 소급공제(NOL Carryback) : 결손금을 과거 5년간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 2021.5.31일(종료)까지 7,998억 달러 대출 승인•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공제(ERC) : 연간 2.8만 달러(분기 7천 달러) 한도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지방정부를지원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위한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함<주·지방정부 지원>• 코로나 재정회복기금(CFRF) : 주·지방정부 형태에 따라 지원예산 배분- 공공보건 지원, 중소기업 기술 및 자금애로 해결 지원,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주정부 중소기업 신용개선 이니셔티브(SSBCI)- 연방정부가 제공한 자금으로 주정부가 중소기업 대출과 투자를 지원<American Jobs Plan(’21.3.31일 발표, 의회 논의 중)>• 제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 제조업 공급망 강화, 자금 접근성 강화 등• 혁신활동 지원 대책 : R&D와 미래기술, 인력양성, 근로자 보호 등n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중소기업 채무경감>•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상환유예 조치의 시행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22.3.31.)• 중소기업 대상의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중소기업 영업손실 지원>• 손실보상 추진 시 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대상 명확화• 소상공인 사업전환 컨설팅 강화 및 폐업 지원금 상향 조정•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과거 3년간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지원비율 : 2/3 → 9/10, 지원한도 : 6.6만원 → 7.0만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개방형 혁신 촉진(R&D협력, 기술·인력 교육, 글로벌화, M&A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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