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
침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와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 국제기구는 2050년까지 연간 2~5조달러, 현
재보다 2~6배의 추가 기후금융 수요를 전망한다. 우리나라 기후금융 수요도 2050년까지 누적
1,722~2,471조원, 연간 57~82조원으로 추정되어 향후 기후금융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전체 기후금융의 70%를 민간금융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성, 초장기 조
달시장 부재(만기불일치), 정보비대칭과 가치평가 어려움 등 기후금융 실패의 구조적 요인을 교정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협력금융(blended finance)의 발전이 필요하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배구조와 수익, 위험을 분담하는 민관협력금
융을 활성화하여 외부성과 만기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후금융 과소조달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
다. 유럽 InvestEU와 국내 뉴딜펀드를 경험 삼아 예산의존적인 지금의 공공 기후금융을 민관협력
금융으로 전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배출권시장의 개편이다. 배출권시장은 기후투자의 경제성 판단에 핵심 정보인 탄소가격을
결정한다. 배출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균형 발전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발
견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감축목표(NDC)를 반영하여 허용배출총량을 대폭 감축하고,
이로 인한 시장불균형은 시장안정제도 개편과 참여자 확대, 배출권선물 도입 등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시장 생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규제 갭을 메울 필요가 있다. 의무화 범위에
는 기타간접배출(Scope 3)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을 관리하
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