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이하 ESG) 활동에 대한정치ㆍ사회ㆍ경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ESG 관련 정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험,소득 불평등 심화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인식과 함께 금융기관의 책임투자가 확대되면서(Henderson, 2020; OECD, 2020), ESG 기업공시를‘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정책당국 역시 ESG 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시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적으로 ESG 공시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강제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ESG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1)다만, ESG 공시의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SG관련 비재무정보의 보고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주요 국제기구들 간에도 보고서 작성기준이 상이하여기업의 공시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 역시 일관되지 않아 공시 및 평가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2)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전략, 조직 구조, 운영 및 성과목표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ESG 경영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조직ㆍ환경ㆍ사회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개지표를 제안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ESG 활동과 공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초석을 마련하였*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1) 금융위원회,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2) 이인형, 『ESG 평가체계 현황과 문제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09.기후변화 대응, 책임투자 확산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준제정기구별 보고기준이 상이하여 기업의 정보생산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정보의 비교가능성ㆍ신뢰성은 낮아, ESG 기업공시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재무적 위험성과 직결되는 중요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 내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인증절차 역시 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ESG 관련 정보의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하여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2OPINION 자본시장포커스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공시 강화의 시기ㆍ범위ㆍ방식 등을 두고 사회적인 논의가 뜨겁다. 4)재무보고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IFRS 재단이 제정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보고 기준을 ESG 관련 비재무보고 기준으로 준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 재무보고 기준과의 연계성, 국제정합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러 기준제정기구와 각 국가별ㆍ업종별 첨예한 이해관계가 조율되어 단일 기준의 ESG 보고체계가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각 국의 정책 및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이 기업의 중요한 재무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IFRS 재단의 ESG 보고기준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나라 공시체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업공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수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ESG 공시의무화의 방향성탄소국경세, 노동인권 강화 등 ESG 요소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5)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위험과 직결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강화의 속도가 빠른 국가 및 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당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투자자 역시 위험관리가 필요할 것이다.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ESG 관련 규제와 공시의무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고6),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보고기준 설정과 관련한 새로운제안서에는 공급망(supply chain) 수준에서 ESG 위험요인에 대한 중요성 검토를 강조하고 있다.7) 상기 권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수출비중은 61%에 달한다.8)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화공품, 수송장비, 기계류, 철강제품 순으로 비중이 높아 해당 공급사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ESG 요소에 대한 대응수준이 고객과의 계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