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EU 역외 보조금 규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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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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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64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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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EU 역외 보조금 규제 분석.pdf | 1.6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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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7 |
[ 요약 ]
□ (도입배경) 역외국 보조금 수혜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EU 시장을 왜
곡 중이나,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는 법안 부재
□ (주요내용) 역외 보조금 규제 통해 기업결합・공공조달 사전신고 및 집행위
직권조사 시행해 역내 시장 왜곡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 미승인 등 최종 결정
◦ (절차) 보조금* 존재 → 시장왜곡 여부 심사 → 균형평가** → 최종 결정
* 재정적 기여+혜택+특정성을 모두 충족
** 최종결정 전, 왜곡 효과(부정효과)와 보조금에 따른 역내 긍정 효과를 비교
◦ (사전신고) 일정요건* 충족하는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대EU 사전신고 의무
*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적어도 1개 기업이 역내 설립되고, 역내 총 매출액 5억 유로 이상
및 지난 3년간 받은 총 재정적 기여 규모 5천만 유로 초과
* (공공조달) 조달가액 2.5억 유로 이상, 지난 3년간의 재정적 기여액 4백만 유로 이상
- 사전신고 후 집행위는 예비검토 및 심층조사 통해 시장왜곡 여부 조사
◦ (직권조사) 전 산업분야 대상*으로 역외 보조금 조사 시행하며, 사전신고
처럼 예비검토 및 심층조사 시행
*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소규모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역시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
□ (시행시기) ’23.1.12 발효 및 ’23.7.12 시행 예정
*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내 사전신고는 ’23.10.12부로 적용
□ (전망 및 시사점) EU 전략산업인 철강・알루미늄, 인프라, 조선・항공, 기술,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영향 받을 전망
◦ 전 산업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신규 규정으로 법적 안정화까지 시일이 다
소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법안 시행에 따른 역외 기업 타격이 불가피 한 바, 보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해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
□ 개요
◦ 역외국 보조금 수혜 기업이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EU 시장을왜곡 중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는 법안 부재- 유럽기업들은 EU 기능조약(TFEU)에 따른 보조금 금지 규제를받는반면, 역외 보조금에 대한 규제는 없어 불공평하다는 입장・ (EU 기능조약 TFEU 제107~108조) 회원국은 예외적인 경우(낙후 지역개발, EU 공동이익 관련 산업등)를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역내 보조금 지급행위 금지. 만일 회원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하기위해서는 EU 집행위에 사전신고 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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