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우리나라 디지털경제외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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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2-0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45 

- 차례 -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제안보’ 고려요인 
1. 디지털경제에서의 데이터(data)의 중요성 
2. 디지털경제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규제 
3. 디지털경제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 


Ⅲ.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규제 정책 동향 
1. EU의 디지털경제 규제 정책 동향 
2. 미국의 디지털경제 규제 정책 동향 
3. 한국의 디지털경제 규제 정책 동향 


Ⅳ.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디지털무역 규범과 쟁점 
1.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관련 규범 협상 전망과 대응 
2.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공개 요구 금지 관련 규범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면책 관련 규범 
4. 디지털 무역 협정 예외 규정의 적절한 활용 전략 


Ⅴ. 한국의 디지털경제외교 협상 전략 제언 


 

<요약>

   최근 디지털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방향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위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의한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디지털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2022년 5월 발표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EU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인 GDPR 이후 디지털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규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미국도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비롯하여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 ‘서비스 전환을 위한 호환성 및 경쟁촉진을 위한 법’ 등 플랫폼 반독점 관련 일련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정책과 관련하여 상충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과 EU가 ‘빅테크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합치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국제경제질서의 대대적 재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기술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인한 시장 독과점은 첨단기술 역량의 집중 현상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투자 결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침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경제안보 리스크를 정책 도입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EU에서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는 한국에서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생태계를 독식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추진된 바 있으나 국내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현재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인 국내 통신사와 국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갈등도 표출된 바 있어 오늘날 디지털 산업을 둘러싼 규제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 검토와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빅테크 규제’를 향한 주요국의 정책 방향의 전환은 글로벌 디지털무역 규범의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디지털무역 자유화 중심의 규범화 논의는 국가들의 ‘공공정책 목적’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디지털무역 규범에 도입되어 있는 데이터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들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데이터의 현지화, 소스코드의 공개, ISP 책임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관련 규정 모두 국가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를 통한 ‘경제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후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경제 분야 협상을 통해 디지털무역 규범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데이터 규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예외규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도한 경제안보에 대한 고려는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오히려 디지털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과도한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는 디지털무역 규범은 자유롭고 혁신적인 디지털경제 환경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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