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의 기후정책 패키지 발표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논의 를 선도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 발표부터 2021년 6월 유럽기후법 채택 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 EU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법률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2019년에 1990년 대비 60%만큼 성장하면서 온 실가스 배출을 24% 감축할 수 있었다. EU의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 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조 유로에 달하는 2021~2027 다년금융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와 유럽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프로그 램의 30%가 기후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된다.1) EU는 지난 7월 14일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재 확인하였다. 핏포55는 EU의 2050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55% 감축의무를 달성하 기 위한 기후목표 이행 정책 패키지이다.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 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 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 브로 구성된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 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① 가격정책, ② 목표 강화, ③ 규정, ④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된다(<표 1> 참조). 각 범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격정책은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 강화 및 확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ard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이 주내용이다. ETS의 경우 기존 ETS 강 화와 별도의 ETS 도입으로 구분된다. EU 집행위는 항공 운송에 제공되는 무상할당 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ETS에서 제외되 었던 해상 운송 부문을 편입하여 기존 ETS를 강화하였다. 반면, 건설 및 육상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거래는 별도의 ETS 도입을 통해 적용한다. ETS를 보완하는 탄 소 저감 조치로서 CBAM을 신설하여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글로 벌 차원의 탈탄소화를 촉구한다. 해당 제도는 특정 수입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역내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 산업에 초점을 맞춘다. 해당 정책은 2023년부터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 1)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2021.07.14.), European Green Deal: Commission proposes transforma\-tion of EU economy and society to meet climate ambitions.(특 집) 2 0 2 1 0 8 9 쳐 2026년 전면 시행된다. 두 번째 범주인 목표 강화는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이하 ESR)과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이하 LULUCF) 개정,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이 포함된다. 2018년 도입된 ESR은 EU 각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 수준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ETS 비대상 부 문에 대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 지침의 경우 EU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재 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효율지침은 에너 지 사용량 절감 목표로서 2030년 예측치 대비 최소 32.5% 감축 목표를 36%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