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본 보고서는 EU에서 지속가능금융 추진을 위한 분류체계(taxonomy) 구축의일환으로 7월 작성된 초안으로, 8월 말까지 EU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중인 가장 최근 보고서이다.보고서에서는 EU 지속가능금융 첫 단계였던 녹색산업 표준분류체계(GreenTaxonomy) 후속으로 ESG의 한 축인 사회부문 표준분류체계(SocialTaxonomy) 개발을 위해 어떤 고민이 있었고, 향후 어떤 개발 방향 하에 만들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표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며 이것이 ESG중 E인 환경 부문의 녹색산업 표준분류체계와 어떤 상관성과 연결고리를 가지며운용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설명하고 있다. 사회부문의 주요 내용은 안전, 건강,취약계층 지원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이 보고서가 국제사회, 국내에 중요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의적극적인 ESG정책 및 경영을 추진하면서 ESG채권 발행도 활발히 하고 있다.ESG채권 중 녹색채권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작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간하였고, 현재 녹색산업 표준분류체계가 개발 중에 있기에 그린워싱 방지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데 비해 사회적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표준분류체계 역시 없다. 그렇다 보니 ESG워싱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있다. 비단 국내 뿐 아니라 이 이슈는 EU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EU에서는 녹색산업 표준분류체계(EU-Green Taxonomy) 개발 다음 단계로 동 분류체계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8월에 발표했다. 한국 정부에서 개발 예정인 이 가이드라인에 본 보고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바야흐로 ESG채권이 채권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ESG워싱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다. 이 보고서가 국내의 그러한 움직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서론EU 그린 텍소노미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U에서 시작된 표준산업분류코드 개발 작업이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이 녹색인지, 무엇이 녹색활동이고 녹색산업인지를 규정하는 작업이었다. ESG 관점에서 다음 중요한 이슈는소셜 텍소노미이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그린분야와 함께 매우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확대로 인해 사회적 투자는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SDGs를 달성하기위해 연간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EU는 민간자본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그일환으로 2020년 7월 분류체계(텍소노미)작업에 착수하였다.국제노조연맹(ITU)은 공정한 전환을 노동조합의 수단으로 정의한다. ESG투자는 연간 2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블룸버그는 글로벌 ESG자산이2025년까지 총 자산의 1/3 이상인 52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이 중심에는 사회적 투자도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래로 사회적 채권 발행이 급증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사회적 채권을 특정 사회문제를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 목표를 가지고 발행한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블룸버그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2백억 달러 수준의 관련 채권이 2020년에는천 4백억 달러 수준까지 급증하였다. 무디스의 최근 자료에서는 2021년 1/4분기에도 이 경향은 지속되어 9백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충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 해당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까지여러 리스크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해당 부정행위 또는 위반을 저지른 회사는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고, 비싼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있다. 이외에도 평판 손상 또는 소비자의 구매거부로 소비자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파업으로 공급망이 중단되거나 우수인재 유치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모든 것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요소이다.녹색분류체계 개발 목적은 자본흐름을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기타 환경요소로투자를 재집중시키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분 류체계 개발 목적은 인권을존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자본흐름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현재 투자자 관점에서 사회적 투자의 정의와 측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