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방 분야 AI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 및 활용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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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30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56 

[ 목 차 ]

 

Ⅰ. 연구 배경

 

Ⅱ. 국내외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Ⅲ.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쟁점

 

Ⅳ.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 조사

 

Ⅴ.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 조사의 시사점

 

Ⅵ. 정책적 제언

 


 

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지능화의 흐름은 미래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을 전환 중 현대전은 전장의 정밀화, 무인화, 자동화, 네트워크화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로봇 간의 전투, 사이버 공간 중심의 전쟁, 무인 시스템의 확대 등은 다차원적이고자동화된 전투방식이 지배적인 미래전의 흐름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 향후 국방력은 단순한 병력의 양적 우위가 아닌, 무기의 질적 수준과 이를 효과적으로전개할 수 있는 첨단화된 운용‧지원체계의 확립과 직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군사혁신을 위한 기술적 돌파구이자 미래 국방력의 향상과도 직결 인공지능은 병력 수급문제의 해소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관리, 첨단 전투력의강화를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복잡한 운용체계와 다층적인 전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은 미래전의 주도권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 따라서 군의 인공지능의 활용역량의 확보는 향후 국방 전략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이될 가능성이 높음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강화는 단순한 신기술 적용 이상의 함의 군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은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운용 방식과 군의 인식 제고에 이르기까지 국방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맞닿아 있음 특히, 전력 증강 및 국방경영개선의 이중적 난제에 직면한 군의 현실에서 인공지능의적극적인 도입과 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현재 국내 국방 분야의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는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 최근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들을 발표해왔으나, 연구개발기획에서부터 전력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역량 강화는 해당 기술의 발전 수준과 법‧제도적환경, 나아가 군의 이해관계와 조직적 저항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 본 연구는 군의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개선 방안을 ‘조직역량’, ‘기술성숙도’,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요 약 |3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쟁점 혁신 주체 및 조직 문화적 특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개발자’)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체계를 활용하는 주체(‘사용자’)로 구분- 군사기술의 활용에 있어 기술에 대한 문화(인식, 태도 및 수용성) 및 전문인력의적절한 임무 배치는 기술의 활용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 국방 분야 인공지능의 기술성숙도-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기술의 무결성 및 안전성, 연산과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고 있음* 영상정보, 신호정보, 인간정보 서로 다른 층위의 정보들을 분석한 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므로인공지능이 완전히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1세대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표적 위치 계산 등은 오래 전부터일선에 적용되어 왔으나, 딥러닝, 머신러닝 등 최근 언급되는 2세대 인공지능 기술은아직 국방 분야에서 폭넓게 도입되어 있지 않음- 2018년 기준, 미국의 국방 기술 발전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유럽은 90, 일본85, 중국 84, 한국은 75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 제도적 정합성 문제- (관련 법제의 미비점 또는 충돌) 획득, 위임 등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절차와 책무와 관련된 민감한 거버넌스, 제도적 개정사항 등이 미흡한 상황- (윤리적 문제*) 인공지능의 살상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기만행위나 오용 등에대한 책임의 문제 또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美 국방부는 책임성(Responsible), 공정성(Equitable), 추적성(Traceable), 신뢰성(Reliable),통제성(Governable) 등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5대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민관 협력을 제약하는 요소들) 인공지능 기술의 원천과 폭넓은 활용 측면에서 민간주체가 우위에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은 군사적 활용에 있어 필수적이나 이를현실적으로 제약하는 요소가 존재* 군사규격, 보안문제, 협력 대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격요건 충족 요구,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타비용 문제와 인공지능 무기화, 도입 당위성에 사회적 공감대 이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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