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분석]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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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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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881.98KB | 필요한 K-데이터 | 9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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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분석.pdf | 881.9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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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81 |
- 차례 -
Ⅰ. 서론
Ⅱ.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개연성
1. 문헌 연구
2. DNA 효과로 인한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개연성
3.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개연성
Ⅲ.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분석
1. 분석 대상 빅테크의 범위
2. 유형별 금융리스크 분석
3. 금융안정 위협 경로 분석
Ⅳ.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요약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ICT 혁신 기술에 기반을 둔 빅테크가 금융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빅테크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전자금융업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보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빅테크가 금융산업 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실제 2020년 6월 유럽 내 잠재 빅테크로 급성정한 와이어카드(wirecard)가 파산하여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연계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로 인한 금융리스크 개연성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빅테크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에서도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금융서비스 중단 사태 및 2021년 8월 머지포인트의 환불 사태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형 핀테크 또는 빅테크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외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늘리면서 금융소비자 이익을 훼손하고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로 인한 금융안정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BIS, FSB, IMF 등 주요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은 빅테크가 금융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 순기능을 제공하나 데이터 독점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금융소비자 이익을 훼손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격 및 상품 차별화 전략에 따른 금융소비자 후생 저하 위험, 불완전판매 위험과 불공정영업행위 위험 및 정보 오남용 위험 등을 경고했으며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한 금융산업 내 집중위험, 건전성 악화 위험, 시스템리스크 확대 위험 등을 제기했다. 한국 빅테크 역시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이 제시한 주요 금융리스크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가운데 한국 빅테크의 경우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금융회사보다 규제 강도가 낮고 업무범위는 매우 넓으며 ICT 기술력을 통한 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주요국 빅테크보다 금융리스크 개연성이 더 클 수 있다.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 요건, 본질적 금융업 수행 요건, 규모 요건, 이용자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빅테크로 정의했다. 해당 빅테크에 대해 금융리스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시장위험‧신용위험 등 핵심 금융위험의 경우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낮았으나 운영위험은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금융위험 외에 집중위험, 평판위험 등은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유동성위험, 법률위험, 시스템위험 등은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신용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시스템위험 등의 경우 빅테크의 증가 속도가 금융회사의 증가 속도보다 다소 빠르기 때문에 빅테크의 관련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빅테크의 위험 증가로 타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할 개연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빅테크의 시장위험‧신용위험을 통해 금융기관의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으나, 빅테크의 운영위험을 통해 금융기관의 손실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빅테크는 부동산 P2P 대출, 비상장주식 중개, 가상자산 중개 등 비전통적 자산 중개의 부실화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빅테크의 ICT 장애 및 해킹 사고 발생으로 인해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빅테크는 본질적 금융업 수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요 금융리스크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한국 빅테크에 대해 세심한 금융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본질적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광고와 중개 모호성 해소를 위해 상품과 소비자를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규제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중개로 보아 엄격한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본질적 금융업을 수행하는 주요 빅테크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빅테크에 대해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빅테크의 운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빅테크에 대해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빅테크 임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따라 감독자책임을 명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빅테크의 위험으로 인해 금융기관 불안정성, 금융시장 불안전성, 금융인프라 불안정성 위협 채널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빅테크가 수행하는 주요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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