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8/11 개정ㆍ2021/8/27 시행)1) 개정 이유□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따라 ETF 교차상장 허용─ 외국 집합투자증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 국가,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만을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도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상대국 ETF에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예: 중국 ETF 100%에 투자하는 한국 ETF를 한국거래소에 상장 → 중국 ETF의 한국 상장효과)2) 주요 내용□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제28조 신설)─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1 2021년 9월 자본시장 제도동향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가. 금융투자업규정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국내판매 허용)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8/27 개정ㆍ시행)1) 개정 이유□ 국민에게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 위함2) 주요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별표 19 제1호)─ 중화인민공화국의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등록ㆍ판매를 허용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고자 함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1 2021년 9월 자본시장 제도동향3. 한국거래소 규정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ISDA 정의 및 ISDA 기본계약에 대한 정의 조항 개정)3. 한국거래소 규정*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1/8/25 개정ㆍ2021/8/26 시행)1)1) 개정 이유□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추진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됨에 따른 사업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변경ㆍ재등록이 요구되고, 법인격 변경기간 중 정부 발주사업 등 입찰참여 불가 등의 사항 해소2) 주요 내용□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제2조, 제72조, 제76조의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의 유형에 기존 기업인수목적회사 존속방식 이외에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을추가하고 관련 용어 및 상장신청 절차 등을 정비• 피합병법인→합병 대상 법인, 추가상장싱청서→합병상장신청서 등□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제67조, 제68조, 제72조, 제76조)─ 기존 기업인수목적회사 존속방식과 동일한 합병상장 요건을 적용하되, 합병상장시 의무보유 근거 및 합병대가 관련 심사요건 등 정비• (의무보유)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 방식의 경우 공모전 주주가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 후 6개월간 의무보유 근거 마련• (합병대가) 금전 지급 금지 대상에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 포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폐지 사유 중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 합병 결의’를 제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자금 반환 사유 중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 방식 합병을 위한 상장폐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