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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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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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74.44K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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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pdf | 674.4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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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자본시장연구원 |
페이지 수 : | 23 |
< 목 차 >
Ⅰ. 글로벌 프린팅 산업 동향
1. 글로벌 3D 프린팅 산업 개요
2. 유럽 3D 프린팅 특허 출원 현황
Ⅱ. 독일 3D 프린팅 산업 및 기술개발 동향
1. 독일의 3D 프린팅 기술개발 현황
2. 독일의 3D 프린팅 분야 주요 기업
Ⅲ. 3D 프린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적층제조 기술의 도전 과제
2. 응용 분야별 적층제조 기술개발 방향
3. 적층제조 기술의 사회적 영향 고려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저자 박혜진ㆍ천창민*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1:1 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들의 영업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불법·불건전자문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앞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료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리딩방 관련 불법·불건전 행위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현재감독인력만으로는 2천개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와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끝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01Issue Report 21-17Ⅰ. 서언2020년 중순부터 지속된 주가 상승기를 기회로 이른바 ‘주식리딩방’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투자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주식리딩방은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 종목 추천ㆍ분석, 매매기법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으로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있다. 현재 주식리딩방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계약해지에 따른 회원비 또는 이용료 반환과 관련된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에 더해 투자손실보상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실에서 주식리딩방의 형태는 크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경우와 이 같은 신고도 없이 영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01 후자의 경우는 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재수단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영업행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자본시장법은 불특정다수에게 동질적인 투자조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주식리딩방을 통해 일방적인 투자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1:1 상담, 실시간알림 등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상정한 유사투자자문업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식 등록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문업 행위에 해당한다.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인지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21년 5월 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리ㆍ감독 강화방안02(이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강화방안은 앞으로 주식리딩방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화하고,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ㆍ영업ㆍ퇴출 전 단계 관리ㆍ감독과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영할만한 조치이나, 강화방안의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법ㆍ불건전 행위가 성행하는 등 아직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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