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빅테크의 금융진출 및 오픈뱅킹과의 경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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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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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28.11KB | 필요한 K-데이터 | 9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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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빅테크의 금융진출 및 오픈뱅킹과의 경쟁 이슈.pdf | 628.11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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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71 |
- 목차 -
Ⅰ. 서론
Ⅱ. 빅테크의 금융 진출 현황과 공정경쟁 이슈
1. 빅테크의 개념과 금융 진출 요인
2. 빅테크의 금융 진출 현황과 전망
3. 빅테크의 공정경쟁 이슈
Ⅲ. 국내외 빅테크 규제 및 오픈뱅킹 논의
1. 주요국의 빅테크 규제 동향
2. 오픈뱅킹과 빅테크의 경쟁 이슈
Ⅳ.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1. 국내의 빅테크 기업
2.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 요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big tech)라 일컬어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소비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거나 이용의 편의성에 초점을 둔 금융, 금융을 포함한 one-stop shopping 등의 소매금융 부문의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빅테크가 대규모 고객정보와 핵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등을 지렛대로 기존 금융회사들을 제치고 소매금융 부문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규제 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전통적인 감독의 적절성뿐 아니라 공정경쟁·공정거래에 관한 이슈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빅테크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 최근의 규제 이슈를 다루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지급 서비스를 넘어서 대출, 보험, 자산관리 등 소매금융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의 금융 진출을 해외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Alibaba와 Tencent보다 뒤떨어지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Google, Apple, Facebook, Amazon(GAFA)보다는 앞서고 있다. 빅테크는 핵심 플랫폼의 대규모 고객 정보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여러 서비스와 결합하여 금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회사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일부 플랫폼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이들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나 정보 우위에 따른 불공정경쟁이 금융 부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문헌에서는 빅테크가 인접한 플랫폼을 포획하는 데 있어 자사상품의 우대나 번들링과 같은 영업행위가 유용한 전략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동태적인 경쟁의 차원에서 경쟁기업을 배제하거나 잠재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빅테크들이 핵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렛대로 삼아 자사상품의 선택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유럽과 우리나라 경쟁 당국은 일부 플랫폼 시장에서 관찰된 빅테크의 자사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서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빅테크의 대규모 고객정보 수집이나 활용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상당히 저지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최근 전 세계 많은 국가는 EU의 GDPR, 빅테크 규제 등과 같은 데이터의 이동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경쟁법이 빅테크의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빅테크에 대해 별도의 사전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빅테크의 지정, 데이터 이동권(porta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기업 인수의 사전 금지 등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을 확보하는 사항들과 자사상품의 우대 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fairness)를 확보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침을 내놓았지만, 주요국들과 같이 빅테크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EU와 영국에서 처음 도입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오픈뱅킹은 핀테크 등이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고객의 계좌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규모 고객정보를 보유한 빅테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즉 현재의 오픈뱅킹 제도는 주로 금융회사에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할 뿐, 빅테크에는 그들의 고객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빅테크에게도 자신의 고객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가 EU DMA의 빅테크 지정 기준으로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검토해 보았고 이들과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EU DMA의 빅테크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경제규모 대비 높은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당한 수준의 활성 사용자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금융 진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공정경쟁을 위한 금융정책으로는 첫째, 금융과 경쟁 당국의 상호 협조와 조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경쟁제한적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빅테크가 자신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역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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