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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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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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향.pdf | 617.7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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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
페이지 수 : | 16 |
- 목차 -
1. 들어가며
2.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
3.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의 정의
4.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5. 개선 방안
6. 나가며
- 요약 -
□ 인간의 활동으로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기후위기에 처해 있음 ∘ 기후변화는 예측된 것보다 더 빠르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행동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한파에 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자 등임 ∘ 기후변화는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대책이 부족함 ∘ 현행 법률에는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뿐이며 국가 적응대책에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 폭염·한파 적응 대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 등이 필요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폭염·한파 위험지도 구축이 필요하고, 법적 정비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적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가장 최신의 과학적 근거들을 발표하였다.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ppm로 높아졌고, 전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하였으며, 전지구 평균 온도가 1.5℃를 넘는 ‘1.5℃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of 1.5℃)’를 2021~2040 년 사이에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1). 기후변화는 예측보다 더 빠르고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unequivocal)는 것이 핵심 메세지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였고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지구가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단어로는 부족하여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영향 저감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나타내는 넷제로(Net-Zero),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개발, 탈탄소사회 전환, 재생에너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고,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지역·계층 보호, 재난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기후위기 적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의 1차 영향인 폭염·한파 등에 대한 인간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 대책은 건강상·재산상 취약한 계층의 적응력을 높이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성이 높고 적응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미흡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후체계 변화로 발생하는 1차 영향인 폭염·한파 등에 건강상·재산상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의 인식전환의 필요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주화, 기존 보호대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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