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는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했다(40%→42%→45%). 그러나 최고세율을 올려 고소득층에게 세부담을 지우면서 면세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소극적이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 36.8%로 30%를 넘는 면세자 비율은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과 조세형평성에 위배될 것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상당한 수준이 되었다.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약 7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와 건강보험료(3.43%) 및 국민연금보험료(4.5%)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약 57%를 넘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p나 크게 상승한 점을 비춰볼 때, 2021년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